충청권연합(대전·세종·충남·충북)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이하 충기연)가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회 폐쇄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충기연은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오는 12월 30일 시행예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4항은 실상은 ‘교회 폐쇄법’”이라며 “이는 교회 뿐 아니라 사찰이든 카페든.. “종교 자유 무시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4항 삭제하라”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하 한반교연)이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폐쇄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반교연은 “지난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었다.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3,4항)을 통해 종교시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