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백신 유효기간이 지난 시민에게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 시 150만원이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 빡빡해진 방역수칙 적용에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가 부당하다 입을 모으고 있다... 저녁까지 시스템 먹통… 결국 방역패스 "13일 적용 안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 체크인이 마비돼 식당·카페 등 현장에선 온종일 혼선이 빚어졌다. 낮부터 시작된 시스템 먹통이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질병관리청은 결국 이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중교통·병원·고위험시설 마스크 의무화
13일부터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대중교통이나 집회,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턴 위반시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진에 거짓 진술 등 감염법 위반 시 가중 처벌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