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면값 담합' 한구야쿠르트 62억원 과징금 정당"
    10년 가까이 라면 가격을 담합한 한국야쿠르트에게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4일 한국야쿠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업체 4곳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 정보교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