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다음달부터 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 등으로 한 해 7200만원(월 600만원)이상 버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52만원 늘어난다. 또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건강보험료와 연체금이 1000만원을 넘는 이들의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직장인도 종합소득 높으면 건보료 더 낸다
내년 9월부터는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에 7천만∼8천만원 이상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반면 '전월세 대란'에 허덕이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인상분의 10%만 건보료에 반영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