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 무시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4항 삭제하라”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하 한반교연)이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폐쇄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반교연은 “지난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었다.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3,4항)을 통해 종교시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