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법으로 보상하자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 제 23조 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의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손실을 입은 대상자에 대해선 정당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정 총리의 입장이다.
정 총리는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하다. 이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제는 이런 상황의 대비를 위한 적절한 지원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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