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5개월만에 관련 경찰 수사가 유의미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오후 박 전 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은 불기소(공소권없음) ▲성추행 방조 등 고발 사건도 불기소(혐의없음) ▲2차 가해 고소 사건은 15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7명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변사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할 예정이며, 아울러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 관련은 각하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피소된 성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자료를 검토했으나 10일 자정 박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 측 인사들이 성추행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며,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압수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 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문건 유포행위 등 2차 가해 고소 사건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상 악성댓글 작성 행위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4명 기소, 2명 군부대 이송,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3의 인물사진을 피해자라며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6명을 기소의견으로, 다른 6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 실명 게시 행위에 대해 현재 피의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그 외 가세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과 관련해서는 고발인을 조사하긴 했지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유족의 고소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올해 7월8일 전 비서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시장공관을 나간 뒤 10일 자정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16일부터 차장 지휘하에 생활안전부장, 수사부장이 참여하는 46명의 '전담수사TF'를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박 전 시장 변사사건에 대해 현장감식, 참고인 조사, 통신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당초 경찰은 성추행 혐의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자 박 전 시장 측 인물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 수사를 통해 성추행 사건까지 우회적으로 알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전한 수사 결과에서 박 전 시장의 구체적인 사망 배경도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 수사에 대해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확인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사망 배경에 대해 "동기 부분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확인을 해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의 준항고 기각으로 5개월만에 했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대해 "변사사건 관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변사사건만 관련된 정보만 선별하게 돼있다"며 "범죄 관련성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나머지 다른 경위는 확인을 못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방조 수사에서 성추행 피소 관련 우회수사를 못한 이유에 대해 "저희가 피해자, 참고인 진술을 받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것이 휴대전화인데 직접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확인 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의 것도 봤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사안이라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변사사건은 내사종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날이나 내일(30일) 중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뉴시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