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안을 담당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따졌던 재판부와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선행된 두 차례 절차에서 결과적 우위를 차지했던 윤 총장이 이번 징계 결정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징계위에 앞서 진행된 법무부 감찰위와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판단에서 비교 우위를 점했다.

먼저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 1일 임시회의를 개최한 결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진행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수사의뢰 등 모든 절차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론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양측 주장을 모두 청취했는데,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윤 총장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 역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제약을 걸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계속 배제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 절차의 경우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 과정에 대한 판단이었고, 징계 사유가 실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정직 2개월'에 대한 불복 소송을 두고는 여러 의견이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부터 심의 진행절차, 심의기일 사전 통보 과정까지 거의 전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그러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징계가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보통 징계 처분이 소송으로 취소될 경우 그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어서 그 손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법원이 앞서 직무배제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로 고려했던 부분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단이 주류를 이루는 거 같다"며 "검찰총장이 임기제라는 점을 고려해 판단한 앞선 소송처럼, 이번에도 윤 총장이 이길 확률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반면 징계위의 판단을 앞둔 당시와 징계가 청구된 지금은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징계위가 정직을 의결하며 그 근거가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절차적으로도 현 규정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는 시각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징계위 결과가 곧 나올 텐데 굳이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이 있었던 반면, 이번엔 거의 본안소송만큼의 효력을 가진다"며 "징계청구 사유를 따졌을 때 납득된다면 이번 결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는 각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도 윤 총장의 임기가 7월이면 끝나는 만큼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면 징계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징계위가 전략적으로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힘든 양정을 정한 것 같다"며 "본안소송까지 가기엔 정직 2개월은 짧은 기간이므로 법원은 징계청구가 적절한지를 먼저 들여다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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