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회의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한 재판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여기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으나, 제시된 원안과 수정안 모두 표결 결과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해당 안건은 정치권의 논란이 법관에 대한 독립과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안건을 찬성하는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등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어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논지로 제시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에 관한 찬·반 토론도 실시했다. 수정안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돼야 한다" 등 3~4개 정도가 제시됐다.
표결 결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이에 관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 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정치적 이용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된 수정안도 모두 부결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떠나 법관 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한다.
'판사사찰 의혹'은 기존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법원 대표 120명 중 대표 발의자를 제외한 9명 이상이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 3시 이후 토론, 심의가 진행됐다.
이밖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임용 절차 개선을 위한 의안 ▲법관 평정 개선을 위한 의안을 논의했으나 해당 안건도 부결됐다. 민사단독 관할 확대 촉구에 관한 의안은 심의 후 가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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