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를 당분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윤 총장 측은 26일 오전 중으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윤 총장 측도 이를 고려해 곧바로 본안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가 있은 직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재판이 시작되면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거론한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을 비위 혐의로 거론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뒤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불복하면 마찬가지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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