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2)의 형이 1심 항소심에서 감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한 사형에서 감형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오씨가 범행 당시 `불상의 용도에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사 내지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형태, 보관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의도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수법이 잔인무도하며 시신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회공동체의 감정을 크게 해쳤다는 면에서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할 사정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