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가 21일 서울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진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北 피격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가 지난달 21일 서울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진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올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남측 공무원 피살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3일(현지시간)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대변인이 지난달 26일 EU 회원국 내 전문가들의 내부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문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EU 대표부 대변인은 지난달 13일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들이 참석한 첫 회의에서 작성된 결의안 초안에 공무원 피살 사건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RFA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변인은 상정된 결의안 문안과 달리 "한국 공무원 사살을 언급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회원국들이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 9월 서해 북한 수역에서 한국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은 생명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아울러 한국이 올해도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달 13일과 20일 개최된 결의안 논의를 위한 공동제안국 회의에 초대를 받았지만 불참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내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제3위원회에서 지난해까지 15년 연속으로 통과됐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지난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11년 만에 처음으로 동참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올해도 한반도 정세와 결의안 내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관련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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