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 재판에 불출석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3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복지부 국장급 간부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잡은 뒤부터 최근까지 증인심문에 출석할 의사를 확인했는데 오늘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알렸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재판은 A씨가 증인심문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증거 제시, 변호인 의견 진술 등만 진행된 채 1시간여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21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 등은 대구교회 교인 132명 명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예배 참석자 명단, 중국교인의 국내 행적, 전체 교인명단, 전체 시설현황 등 각종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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