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명령 거부하면 형사처벌·면허취소도 가능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위중한 현 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며, 대상 기관은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하여 확정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후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의협, "무리한 행정 처분에 강하게 저항할 것"
최대집 의협 회장은 26일 오전 의협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전국의사 총파업' 인터뷰에서 "만약 정말로 업무개시 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전공의와 전임의 한 사람이라도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당한다면 의협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는 자체 논리에 의해 (행정권 발동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개시 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오히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더 돌아오기 어렵다. 행정 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에게 진료 명령을 내린다는 자체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이고, 조만간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폐기할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다만 "일단 실정법이 가진 효력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 업무개시 명령 불응 시 여러 행정적 처분과 형사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전공의들이 이에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회장은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서 정부가 최종 제안문을 제시했고 의협이 동의하게 되면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제안문은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니고 정부 제안을 의협 내부에서 검토하기 위한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고, 우리 회원들의 여론도 '진일보한 안이지만 우리가 수용할 만한 안은 아니다'는 의견이 많아 합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6~28일 진행되는 전국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입장의 차이만 확인했을 뿐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서 총파업을 강행하게 됐다.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최 회장은 "필수 의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모든 파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료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에도 의사들이 파견을 나가 자원봉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편함이 있겠지만 왜 의사들이 직업적 책무인 환자 진료를 멈추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환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한 번쯤 귀를 기울여주시고 그것이 정당하면 우리 사회에 말씀드려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러한 초강수 대응에 네티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는 파업하면 안 되냐'는 차가운 반응이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것이라는 논란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시민단체가 추천해서 된 공공의대 의사한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냐"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정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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