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과거 대구시의 신천지 행정조사를 위해 경찰병력이 투입됐던 모습.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간부 3명이 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신천지 총무 A씨 등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하고 허위로 제출한 혐의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武漢)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28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전피연이 이 총회장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지부 사무실 등 전국 신천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이달 6일 A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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