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추진 중인 홍콩보안법 초안에 홍콩의 최고 책임자인 행정장관이 보안 사건 관련 판사 지명권을 갖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홍콩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폐회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사흘간 홍콩에서의 전복 및 테러리즘 등을 막기 위한 법안 초안을 논의했으며, 공개된 초안에는 '홍콩 지도자'가 보안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지도자'란 행정장관을 가르키는 것으로, 현 행정장관은 캐리 람이다.
홍콩변호사협회의 필립 다이크스 회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장관이 보안 사건의 판사들을 선택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푸화링 홍콩법대 학장은 "행정장관이 어떤 판사가 어떤 사건을 다루는데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있다"며 "대법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공민당 측은 행정장관이 보안 사건 판사 지명권을 갖게 되면 불편부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가 6장과 66개 조항으로 구성된 홍콩보안법 초안을 논의했으며,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홍콩 행정장관이 의장을 맡고 베이징이 임명한 고문이 포함된다.국가안보처는 홍콩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통제할 홍콩보안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의결을 연기했다. 다만 다음 달에 임시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은 있다.
/뉴시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