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묻지마' 강력범죄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시민이 늘면서 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민사소송 외에 국가로부터 구제받을 길이 많지 않고 지원도 대부분 외상 치료비 등 소규모에 그쳐 더욱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예산 부족…치료비 지원에 그쳐 =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강도, 방화를 비롯한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에는 국민건강보험, 긴급지원, 배상명령, 범죄피해자 구조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합의되지 않은 형사사건에 한해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급여로 지원한다. 다만 합의 이후 받은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모두 환수된다.

보건복지부도 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 시·군·구 사회복지과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임시 거처 등을 긴급 지원한다. 이 역시 `범죄 피해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한정된다.

강력범죄 피해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해 정신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더욱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치료비뿐 아니라 생활보조금, 학비, 심리상담 등 전문적 범죄피해 지원이 가능한 단체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센터가 있다.

구조금은 사망 또는 부상한 피해자의 가족 수, 생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흉기난동 등 강력사건 피해자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곳도 예산이 부족해 최근에는 다른 지원보다 치료비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해자보다 피해자 인권 우선해야" = 최근 피해자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 가해자에 대한 인권 문제로 논란이 됐던 정책들을 더욱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서모(42)씨가 전자발찌를 찬 채 주부를 성폭행하다 살해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단순한 위치파악 이외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고 그나마 이를 관리하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성범죄 전과자에게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하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 8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황이라 소급 적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한발 늦은 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공개된 주소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사진도 식별이 어려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형벌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확대 시행에 줄곧 걸림돌이 돼왔다.

회사원 류지성(36)씨는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신상공개 확대 등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차후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면 결국 그게 더 나은 결과"라며 신상공개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디 Peh***의 한 네티즌은 신상공개를 강화하기 전에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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