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예장 고신총회 허락을 받아 전문을 게재합니다.

예장고신 신수인 신임총회장
예장 고신 신수인 총회장. ©양산교회
서문

우리 고신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서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기를 원한다.

“예!”

성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 요한 죄인으로 규정한다. 예외는 없다. 동시에 성도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레 19:18, 눅 10:27).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반문하셨다. “누가 강 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눅 10:36) 나를 비롯 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웃으로 규정하신다. 또한 예수님은 원수와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해 와 비를 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 람은 원수든 악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악인을 위해 기도 하라고 하셨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복음 위에 선 성도에게 “예”이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심지어 LGBT(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Bisexual, 성전환Transgender)로 언급되는 동성애와 다양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한다. 교회의 전통에서 보 면 낯설고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힘들겠지만, 예수 그 리스도의 말씀 앞에 선 성도는 모든 동성애와 다양한 성적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섬 기기를 원한다. 이뿐 아니라 12주가 되면 이미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형성한 태아의 생명도 우리는 존중해야 한다. 비록 태중에 있지만, 숨 쉬고 부모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태아도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생명이다. 낙태 법을 새롭게 제정하려는 한국의 상황에서 교회와 성 도는 여성의 삶뿐 아니라 태아의 생명도 동일하게 존 중받기를 원한다.

“아니요!”

반면에 교회와 성도는 “아니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다. 죄인이 사랑의 대상이고 악인도 은혜의 대상임을 인정하지만, 죄와 악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 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배반한 죄로 규정한다(레 18:22, 롬 1:27). 모든 우상숭배를 죄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동성 애가 이방의 풍속이기에 무조건 거절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죄로 규정 한다. 죄로 규정되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으로 정죄한다.

생명의 형성과 분만과정에서 겪는 여성의 고통을 외 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가진 남성들이 존재한다. 그 러나 성경은 태아를 단지 여성 장기의 일부로만 보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수술이 가 능하게 되는 상황은 사실상 살인에 해당하는 죄이며, 이를 시행하는 자를 죄인으로 규정한다.

죄와 악은 미워하고 싸워야 한다. 하지만 죄인과 악인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더라도 죄를 지으 면 죄인이다. 죄를 죄로 규정하는 일과 그 죄인을 여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명제는 언제나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교회와 성도는 이를 깊이 살 피면서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교회는 다양한 죄 를 현재도 짓고 있는 죄인들로 구성된다. 우리는 자신 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는다. 또한 성경은 동성애자나, 다양한 성적취향을 가진 사람들, 자 기 결정권에만 근거한 낙태자들을 죄인으로 규정한 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 할 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영생을 얻는 하나 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 고신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복음으로 받고 말씀 을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은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 일제의 신사참배와 주일을 바르게 지 키기 위해서 희생한 교회이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것이 국가를 건강하며 유익하 게 하는 일임을 분명히 한다.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진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가 가 법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신앙 양심을 규제하는 일 에까지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교회와 국가가 서로를 존중하는 질서와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우리 고신교회는 신앙의 양심에 반하는 과도한 법들 이 제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동성애 인권운동과 낙태를 반대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주장(2020)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이하 우리 총회)는 지금까지 세계와 한국 사회에서 전개되어 온 동성애 인권운동에 대하여 걱정하고 경계하며 기도해 왔으 나, 성(性)과 전통적 가정의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이 더는 스스로 멈추거나 정화되지 않는 엄중한 위기 를 맞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총회에 속 한 교회와 성도에게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성경의 기 준을 확립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장을 다음 과 같이 확인한다.

1. 우리 총회는 동성애자 인권의 법제화와 동성애 문화의 일상화를 걱정한다.

우리 총회는 지금까지 고신교회와 한국교회의 다양한 과제와 씨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기 도해 왔다. 그 가운데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통신학 의 수호와 생활의 순결 유지, 기독교 인구 감소에 따 른 전도와 다음 세대 신앙 교육, 교회 세습 방지와 투 명한 재정관리, 신앙의 자유 수호와 공의로운 사회 건 설이라는 과제들이 있다.

그러나 2001년 네덜란드, 2015년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우리 사회에도 강하게 불고 있는 동성 애 인권 논쟁은 이제 우리 총회가 더는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국외로부터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기관들 과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 화하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지방 자치 단체들이 주도하여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생인권조례와 성평등조례를 비롯한 다양한 조례들 을 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남녀 ‘양성평등’의 가치를 버리고,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정의 가 치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어 걱정된다.

따라서 우리 총회는 성평등조례나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모든 종류의 개헌이 나 입법을 반대한다. 이는 동성애 행위를 죄라고 선포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막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설교 자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를 처벌할 수 있 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포함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 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와 함께 제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따른 전통적인 가족제도(창 2:24)를 뿌리째 흔들어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려는 부모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총회는 개인의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잘 못된 이념을 걱정한다. 동성애자들과 이들을 옹호하 는 인권운동가들과 일부 정치가들은 글로벌 성혁명 (국제적 성 해체운동)의 흐름에 기대어 자신의 성을 자 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 개인이 자신의 성(性)을 자신이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 나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지 못한다. 이들은 전 통적 가족제도와 기독교가 성( 性 )을 ‘억압’하는 제도라 고 비난하며 이를 해체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다.

한 개인에게 성(性)이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신체를 통해 주신 것이며, 그 자체는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그 러므로 몸의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성(性)을 갖는다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며, 성경 차원에 서 볼 때 치료해야 할 잘못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 회는 지난 2006년 이래 남녀의 성에 기초한 ‘양성평등’의 헌법적 기준을 부정하고 제3의 성(性)을 모두 담 는 ‘성평등’의 개념으로 헌법을 개헌하려 하였다. 그리 고 한국교회가 가장 걱정하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계속 추진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지금까지 이 사태를 효율적으로 방어해 왔다. 하나님께서 도우셨 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성도의 기도와 각성이 없이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영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여 러 나라에서 모든 물질적 자원과 위협의 수단을 총동 원하여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그들 나라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은 현재 한국의 교육계에도 침투 하여 생물학적 성(sexuality)이 아닌 사회적 성(gender) 개념인 젠더-친화적으로 교과서를 개정함으로써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성(性) 개념을 어지럽히고 있다. 젠더(gender)가 인간의 성( 性 )에 관한 법적 용어가 아님에 도 현재 정부와 기관들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책 용 어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타고난 남성과 여성이란 구분을 해체하고, 이념으로 만들어진 성별(이데올로기적 성) 개념을 국가의 공교육 제도를 통하 여 가르치며, 소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함으로 청 소년들 사이의 성 문란을 묵인하거나 장려하고 있다. 이들은 성경과 상반된 성(性) 개념을 가르칠 뿐만 아니 라, 기다림과 순결의 개념이 없이 성욕 발산에만 교육 의 중점을 두고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성교육이 시급하다.

우리는 대중매체 때문에 동성애를 국민들이 관용하거 나 경험하게 될까 걱정한다. 이미 동성혼인을 합법화 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만들어내는 대중문화 의 생산물들, 예를 들어 영화, 만화, 드라마, 게임 가운 데는 마치 동성애가 지금까지 다수의 사람에 의해 금지되고 억압당해 온 인간의 아름다운 사랑인 양 꾸미 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역사에서 동성애자를 법으로 처벌하거나 억압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대 중문화에서처럼 동성애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아 름답지도 않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 자녀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이와 같은 대중문화의 부작용을 알 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 고신교회의 설 립 정신을 이어받아,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 키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총회는 동성애 인권운동을 마치 지성과 문화의 대세로 인정하여 무기력하게 물러서서 관망하 거나 체념하는 교회 내 패배주의를 경계한다. 동성애 인권운동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보듯, 차별금지법 의 제정을 통해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독 교의 진리를 적대시해왔다. 차별금지법은 원래 장애나 외모, 출신국가나 인종, 피부색이나 출신지역, 학력 따위를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 률이다. 이런 보편적인 가치들은 우리가 반대하지 않 으나,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종교’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함으 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근친상간, 동물성애 등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다양한 성적 행위를 반대하는 설교자 는 처벌받게 되어 있다.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은 ‘동성 혼인’을 인정하는 법 제정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부모의 정당한 양육 권 리를 제한하고, 건전한 신앙 교육을 불법화하여 법으 로 처벌할 수 있는 나쁜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온 교회와 성도가 인권을 명분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하나 님 나라의 진리를 법률로 통제하고 부모의 정상적인 양육권을 박탈하려는 사탄의 파괴 전략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사탄의 모든 악한 계획들을 분별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오직 성경 을 기준으로 불의한 세력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군사 들이 되어야 한다.

2. 우리 총회는 성경을 기준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판단한다.

우리 총회가 동성애를 죄로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성경이다. 우리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백서가 명시하듯,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고백한다. 그리 고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의 기준은 현대 사회에 서도 변함이 없다. 이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으며, 타 협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와 아울러 동성애 인권이 세계적인 대세이므로 교회도 어떻게 할 수 없 다는 태도 역시 경계한다. 시대와 문화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총회는 동성애자를 가리켜 법으로 보호받고 정 서적으로 동정 받아야 할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주장 자체를 반대한다. 이 주장 역시 성경이 아닌 경험을 기 준으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기준에 따라 동성애 행위는 하나님 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죄이며, 그것을 옳다고 여기 거나 지지하는 것이나, 그 행위를 아름다운 것으로 여 기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방조하는 것 역시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할 죄임을 명백히 밝힌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동성애에 대한 금지조항 이 없으며, 더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동성애를 반 대하는 교훈이 없다고 잘못 주장한다. 그러나 마태복 음 19:3-12(마가복음 10:1-12)을 비롯한 말씀에서 예수 님은 구약성경(창 1:24)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남자 와 여자의 성(性)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남녀의 연합에 따른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 시고 맺어 주시는 제도임을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신구약 성경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혼인을 통한 남녀 사이의 연합에 동성애 관계나 동성혼, 양성애 등이 개 입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혼인과 성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언약을 통해 세워진 가정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난 일 부다처나 간음, 수음, 혼음, 동성애 따위의 성관계나 행 위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이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 잘못된 신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와 무관한 ‘무례함’, 즉 나그네에 대한 예의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것은 고의로 그 사건을 왜곡하여 동성애의 심각성을 애써 감추려 한 해석이다. 성경의 여러 구절(겔 16:49- 50; 유 1:7)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수치심 없는 동성(同姓)간 성관계 의도는 분명히 그들의 많은 죄 가운데 하나였음을 증언한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 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 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 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에스겔 16:49-50).”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 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다서 1:7).”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에게 인사하지 않는 나그네 천사들의 무례함을 꾸짖었다기보다 성 행위를 요구했다. 그것은 롯이 그들의 요구를 대할 때 사용하였던 표현, 즉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창 19:8, 히브리어 ‘야다’[ידע])을 끌어내겠다는 말 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성관계를 요구하며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아우성쳤다.

그러므로 심판 직전, 천사들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 사 람들의 동성(同姓)간 성관계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레위기 20:13의 말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 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 일지니…”는 남성 간의 동성애를 직접 거론하며 반대 한다. 이는 레위기 18:22의 말씀에 이어 나오는 반복인 데, 이는 단순한 정결법이나 폐지된 의식법이라 의심 받기도 한다. 하지만 레위기의 금지 조항은 신약 성경 에 반복적으로 사용됨으로(고전 6:9) 더 이상 폐지된 의식법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금지되어야 할 보편 적 도덕법임을 강조한다. 여기에 나오는 ‘남색하는 자’ 는 남자와 동성애 행위를 하는 자로서 이들은 불의한 자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다. 신약에서 폐지된 음식법에 관한 한 사도행전 15장(행 15:29)과 바울 서신의 여러 부분을 통해 신약시대에는 변화가 있음을 명시를 하고 있으나, 동성 간의 성관계 금지는 도덕법으로서 구약과 신약시대를 초월하여 우 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은 로마서 1:26-27을 역시 잘못 해석하여, ‘이성애자가 동성애를 하면 그것이 역 리(逆理)이며,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하는 것은 순리(順理 )’라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의 의도와 달리 자신들의 편향된 성경해석을 통해 성경 본문의 고유 한 의미를 고의로 왜곡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역리’란 단순히 개인의 성적 취향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 나님의 창조 의도를 거스른다는 뜻이다. 사도바울은 남녀의 동성애 행동이 순리를 거스른 역리이며, 인간 의 반역에서 나온 그릇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유기의 결과라고 명시하고 있다(롬 1:26, 28). 우리 총회는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동성애를 죄 라고 규정하는 성경의 기준이 변경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위의 성경 본문들을 달리 해석하면서 동성애를 인권운동으로 옹호하는 것은 성경을 떠난 잘못된 태도이며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것 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적 해석 방법을 버 리고 현실과 경험에 맞추어 성경을 잘못되게 고치려 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3. 우리 총회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퀴어신학이 참된 기독교 신학이 아님을 밝힌다.

우리 총회는 소위 ‘퀴어신학’(Queer Theology)을 걱정한다. 퀴어신학이란 동성애 지지 신학으로, 기 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부 인하는 신학이다. 이 신학은 동성애자들의 성적 취향 과 성행위가 마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정하신 천 부적인 권리이며 바꿀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한다. 퀴어신학은 인간의 다양한 성적 취향들을 성경으로 합리화하려는 왜곡된 신학으로, 이단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위험을 담고 있다.

퀴어신학은 미셀 푸코를 비롯한 동성애 친화적인 인 본주의 철학자들의 사상에 기초하여 1990년대 주디 스 버틀러 등에 의해 시작된 신학으로서, 성경을 기독 교 전통이 아닌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 서 해석하는 그릇된 신학이다. 퀴어신학은 전통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억압하는 이념으로 치부하여 거절한다. 그 대신 LGBTQUIA(레즈비언Lesbian, 게이 Gay, 양성애Bisexual, 성전환Transgender, 퀴어Queer, 단성Unisex, 간성Intersex, 무성Asexual)라는 다양한 성(性) 정체를 기독교의 우산 아래 포함하려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퀴어신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성육신, 수난, 부활 까지도 성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본질상 동성애자라고 모독하거나, 신학을 성적 행위라고 왜곡한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남성 성과 여성성을 함께 지닌 자웅동체의 새로운 피조물 이라 주장하면서 구원받은 삶을 동성애를 포용하고 조장하는 삶이라 그릇 주장한다.

우리 총회는 전통적인 성경해석을 떠난 퀴어신학의 모든 가르침을 거부한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 대로, 동성애는 인간의 성품을 오염시키는 성적 무질 서의 하나로서,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회 개하고 버려야 하는 죄임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는 퀴어신학의 인간중 심 성경해석을 거부하고, 성(性)은 각자가 선택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가 결정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주장해야 한다. 우리 총회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초대교부들의 전통을 이어온 해석 을 존중한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이해의 틀을 벗어난 이성에 따른 논의와 탐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 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모든 상대주의를 배격한다. 그리고 그 리스도의 복음, 즉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 안에서 퀴어신 학을 비롯한 모든 인본주의 신학의 눈먼 관용이나 포 용주의를 배격한다.

4. 우리 총회는 동성애와 에이즈(AIDS)가 일으 키는 사회문화와 경제 문제들을 주목한다.

우리 총회는 동성애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는 과학의 증거들을 신뢰한다(헤이머, 무탄스키 등, 2005). 그 과학적 증거들을 보면 한 개인의 동성애적 성향은 바꿀 수 없는 선천적 특성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선택에 의한 결과임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인 간의 개별적 선택에 의한 성적 취향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렇다면 동성애자를 가리켜 일방적인 보호가 필요한 ‘성소수자’라는 표현은 공정성을 잃는다. 그러므로 교 회가 동성애자를 가리켜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 ‘성 적 지향,’ ‘차별금지법,’ ‘혐오’ 등의 표현들 역시 동성애 인권옹호자들이 선점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교회에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우리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질병관리본부가 HIV(인 간면역결핍바이러스)와 AIDS(후천성면역결핍증)는 인종이나 성별이 아닌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들의 성행위를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기를 촉구한다. 이것은 공중보건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에 관한 문제이며, 미국 정부 산하 HIV 질병관리 본부(https://www.hiv.gov/)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대 한민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2000 년대 초반,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하였다. 2011년에는 한국기자협회가 국 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동성애자들에게 불리한 것을 보 도하지 않도록 기자들에게 보도지침을 내렸다. 그 결 과 동성애에 의한 HIV(AIDS의 원인 바이러스)의 위험 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 감염자들이 매년 급격히 증가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착오이다. 국가기관과 언론이 “성 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관한 알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심각 한 직무유기이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 여 오히려 동성애 편향적인 보도를 하도록 언론 보도 지침을 내릴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에 심각한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을 마치 예방할 수도 없고, 존재 하지도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국민을 제대로 보 호하지 않는 중대한 책임 회피이다.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고액의 치료비를 전액 국고에 서 부담하는 현재의 지원 체계 역시 개인의 무책임한 도덕적 선택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에 이즈 환자의 치료를 위한 치료비가 월평균 6백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외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는 정당하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대부분 의 국민들에게 이 질병의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경제 의 공평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병든 이웃을 돌보고 치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임 무이다.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모든 공공기관, 교육 기관과 언론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청소년 에이즈 감 염을 줄이고 국민 다수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경제적 형평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동성애와 에이즈 의 연관성을 포함한 에이즈 예방 교육을 조속히 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전염성 질병을 국민이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권(세계인권선언[1948] 제25조) 을 정당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 총회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총회는 동성애 인권운동 진영이 오랜 세월 동안 끈질기게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강력 히 규탄한다. 차별금지법이 인종, 여성,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법에는 동성애 혐오, 트랜스포비아(성 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를 꺼리는 현상), 이성애중 심주의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도 록 법을 제정하고, 이를 반대하면 처벌하는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일부 국가들에서는 목사가 동성 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동성 간 혼 인을 축복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었다. 동성애자인 신학생을 수용하지 않는 신학교는 수십억 원에 달 하는 고소를 당하여 폐교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부모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동성애 성교육 을 막을 수도 없게 되었고, 사업자들은 동성애자들의 혼인과 관련한 상품 판매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총회는 차별금지법이 실상은 소수의 동성애자를 정서 차원에까지 보호하려 하면서도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하는 역차별법이기에 반대한다. 현 실이 이러한데도 동성애 편향적인 지방자치조례들을 연이어 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 하려고 하기에 대단히 걱정스럽다.

더욱 중대한 것은 어릴 때부터 ‘친동성애’ 성교육을 받 게 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다. 차별금지법은 가정과 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 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무방비상태에서 왜 곡된 성문화와 성교육에 노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릇된 성교육은 일상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못 이끌어갈 뿐만 아 니라,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를 좋게 받아들이도록 한 다. 여기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악한 의도가 깊이 숨어 있다.

우리 총회는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오히려 반강제적으로 타인의 성적 취향과 행위를 존 중해야 한다는 법 제정을 반대한다. 성적 취향은 법으 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 아니다. 총회는 다 음 세대를 위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 을 하루 빨리 연구·개발해야 한다.

6. 우리 총회는 동성애가 비도덕적임을 밝힌다.

동성애는 항상 비도덕적이다. 동성애 옹호 인권 운동가들은 지금까지 인류사회에 보편화 된 남성과 여성의 연합에 따른 가족 중심의 이성애를 다른 모든 성(性) 양식을 억압하는 체계라고 여긴다. 그들은 평화 로운 전망이 전무하다고 할 만큼 강한 혁명적 사고로 무장하여 전통 가족 체계를 무너뜨리려 도전해 왔다.

어느 동성애자 저술가가 사용한 ‘동성애 분산 (dispersion)’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동성애는 성격상 한 사람의 동성애자가 다수와의 동성애 관계를 지향 한다. 소위 ‘식성’(성적으로 끌리는 외모의 유형)이라 자칭하는 동성애의 성격은 동성애자들이 1:1의 지속적 인 관계를 통한 대상 충족이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동성애자들 속에 동성애 성향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이성애자들을 억압자로 여기는 비 난과 원망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동성애 대상 에 대한 끊임없는 성적 집착과 추구는 이성애적 간음 의 상태와 동일한 죄이며, 동시에 마땅히 치료받아야 할 성중독이다. 기독교의 성은 언약을 기초로 하지만 동성애를 비롯한 불신자의 성은 철저하게 성적 취향이나 욕구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 총회는 기독교 내부에서조차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해체함으로 동성애자에게 무조건적인 긍휼을 요구하는 신학 흐름을 걱정한다. 동성애자를 허용하 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동성애적 취향을 더 예배한다. 회중이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다시 고쳐 쓴다.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교회는 긍휼을 강조하지만 바른 성경 가르침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들은 관용을 요구 하면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신앙의 자유는 박 탈한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해서는 성경을 고쳐 쓸 만큼 열심이지만, 다수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는 무시 한다. 우리 총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집 단적 죄이며, 동시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권리 를 침해하는 그릇된 행위임을 밝힌다. 성경은 결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동성애가 옳은 것이라는 암시도 하지 않는다. 이성애자들이 성적 상상과 음란물의 사용, 혼인 외의 성관계가 음욕으로 악해지듯, 동성애자는 동성애를 상상과 음란물의 사 용, 그리고 동성애 행위 때문에 악해질 수 있다. 우리 총회는 이를 관용해야 할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회개 해야 할 죄임을 분명히 말한다.

따라서 총회에 속한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의 창조질 서를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 언약을 통해 순결 하게 연합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바 르게 교육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가 성장 하면서 성정체성 장애를 경험하거나 동성애적 상상을 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동성애자라고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교회와 기독교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근원적인 정서와 관계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위기에 처한 자녀를 책임 있게 돌봄으 로 동성애적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고, 음 란물 남용, 동성애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를 해야 한다.

7. 우리 총회는 동성애 욕망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 비록 죄에 빠져 있 으나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 기에 교회는 이들의 인격을 타인과 동등하게 존중하 며 사랑해야 한다. 때로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은 동성 애를 죄라고 말하는 교회를 혐오집단이라 매도하기 도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하나 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죄인이며, 여기서는 동성애 자도 예외일 수는 없다.

동성애 논쟁을 비롯한 모든 성적 질문을 포함한 인간 이해의 공통적인 기초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하 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 3:23). 우리 그 리스도인들은 모두 죄를 범하였으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 인임을 깨닫고, 그 행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고, 교회는 그들의 회개를 환영 해야 한다.

그렇지만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여기거나 “성소수 자는 회개 대신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현재의 동성애 행위와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뜻이 전 혀 없는 사람은 교회에 등록, 학습, 세례, 입교 등의 자 격을 받을 수 없다. 목사직을 비롯하여 장로나 집사나 권사와 교사 같은 교회의 직분 역시 받을 수 없다. 그 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진심으로 돌 이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성애자이든 과거 동성애자이든 차별 없이 교회 회원의 자격과 봉사와 섬김의 직분을 허락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타고난 동성애자라고 믿거나, 동성애자 로 살아가는 것이 타당한 권리라는 주장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는다. 동성애 인권을 그대로 믿기는 쉽고 단순할지 모르지만, 영적 책임감 이 없다. 동성애 인권은 동성애자로 하여금 거짓된 의 로움을 주며, 교회 공동체의 순결과 일치를 깨트린다. 그러나 참된 회개를 통해 진심으로 교회의 기도와 영 적 도움을 요청하며 고군분투하는 동성애자(이하 고 투자)에 대해서는 교회가 편견 없이 환대해 주어야 한 다. 다만 이런 고투자에게는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 하다. 그러므로 돌보는 교회 편에서 많은 인내와 사랑 이 필요하다.

동성애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 과정에 들어 온 이들도 역시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동성애 관계를 청산한 후에도 음란물 과 힘든 싸움을 해야 하며, 강력한 성적 충동과 싸워야 한다. 밖으로는 다른 교인의 시선과 안으로는 내면의 가책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개인 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의 교훈과 공 동체의 기도와 도움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 동성애의 강한 욕망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고투자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께 진정으로 매달려야 한다.

혹시 연약하여 잠시 과거의 죄로 돌아가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더라도 진정한 회개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교회는 아낌없이 기도하며 기다 려 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고투자를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 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화를 얻고자 하는 교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은 “사랑이 핵심이기에 어떠한 성(性)의 양식이든 용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 우 동성애는 성욕 이상의 하나의 세계관이 되어 개인 과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교회는 이처럼 그릇된 고투자의 세계관을 건강한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교육으로 도와야 한다.

우리 총회는 동성애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동성애의 왜곡된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으로만 대체될 수 있음을 믿는다. 고신총회에 속한 교 회는 고투자 한 사람의 구원과 치료를 위하여 개인의 고통을 경청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동성애자를 위한 목회 돌봄을 시작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진리를 갈구 하는 이들에게는 참된 공감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동성애자를 진 정한 회개로 이끌어주는 길잡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에서 돌이키는 이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의 선명한 기준이 성경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님을 거역하는 이 세대를 위해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 에 참여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멸망이 임박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였 다(창 18:16-33).

동성애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의 핵심에는 가정이 있다. 건강한 가정의 자녀들 은 대체로 동성애 유혹이나 다른 모든 유혹으로 부터 강하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장에 필요한 정서적 지 원을 받으며 자라기 때문이다. 부모는 성(性) 정체성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비판하는 대 신, 따뜻한 돌봄과 책임 있는 사랑의 양육으로 다가오 는 영적 도전을 건강하게 맞설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총회에 속한 교회들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청소년 자녀들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제2의 가정으로서, 공동체와 이웃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 적 필요들을 이해하고 돌보아야 한다. 교회는 부모를 중심으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연결망을 구성하고, 신 실한 전문 기독교 상담자들과 협력하여 우리 자녀들 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이웃 청소 년들의 형편을 잘 파악함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영적, 정서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8. 우리 총회는 동성애 인권운동과 싸움이 말세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임을 선포한다.

동성애 인권운동은 교회가 걱정하는 성해방 운 동 중 하나로 교회의 영적 순결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 공동의 선을 훼손한다. 인권이란 이름 아래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이 시대가 추구해야 할 지성’인 양 여 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사탄이 주는 시대정신이다. 따라서 우리 총회는 ‘인권’을 핑계로 소수의 투쟁자가 동성애 인권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마수(魔手)를 감추고 있음을 심각 하게 걱정한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분별력으로 이들의 악한 계획을 드러내고, 우리가 가진 성령의 권 세로 끝까지 대항하여 싸울 것을 천명한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 명이 충만하게 지배하는 사회를 보기 원한다. 비록 이 땅이 부패하여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사모하 고 기도한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 의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 워나갈 것이다.

우리 총회는 개혁신학(성경주의)의 관점에서 동성애 를 죄와 심판으로 인식한다. 서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여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과 교회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 회자의 성경 해석이 제한되고 설교가 제재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구 선진국들이 먼저 간 길이라고 결코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 사로 삼아 오히려 우리 시대에 편만한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 총회는 개혁신학의 눈으로 동성애가 인간관계에 대한 욕망인 동시에 성적인 자기숭배임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를 비롯한 보편적인 죄와 함께 싸워야 하며(히 12:1), 이 영적 전쟁 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싸 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며, 교회가 반드시 이겨야 할 인류 보편의 이익을 위한 거룩한 싸움이다.

모든 고신교회는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동성애 관련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 개별 성 도가 앞장서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분별력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의정치 환 경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 활동을 하는 이(국회의 원, 지방자치 단체장, 도와 시군 의원)들을 선출할 때 에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정치가들 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 가르침에 따른 공의와 가족에 대한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가들을 발 굴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또한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 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딤전 2:1-2). 또한 유다서 1장 의 교훈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해서 받은 불의 형벌을 거울 삼아(유 1:7) 그 더럽힌 옷을 미워해야 한 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유 1:23) 성경 중심의 자세를 유지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인 을 복음과 진리의 길로 안내해야 한다.

9. 우리 총회는 낙태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임을 밝힌다.

우리 총회는 동성애 성관계가 생명잉태의 가능 성 없이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행위라는 면에서 창조 의 질서를 벗어난 행위임을 밝힌다. 이와 함께 태아가 수정체가 될 때부터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개체화된 인간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성에 관한 인간 의 부패와 타락, 혹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 가 만연하여 오늘날 한국도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지 경에 이르렀다.

우리 총회는 인간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 을 믿는다. 태아 역시 출생한 인간의 생명과 동등한 가 치가 있다. 성경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모체 착상 이 전의 수정란이 벌써 한 생명의 물리적, 영적 존재로서 의 시작임을 알 수 있다.

태아의 범위와 생명의 시작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논의가 있고, 2019년에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까지의 태아를 낙태 가능한 임신 초기로 언급하였다. 언제부 터 생명체로 인정할지는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따로 규정하겠지만 우리는 태아가 이미 수정 단계에서 한 생명체로서 성장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태아는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산모를 비롯한 외부 환 경의 요구에서 어떤 힘과도 맞서 자기를 지킬 힘이 없 다. 그러므로 수정란 이후 출생 시까지 태아는 임신부 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고, 안전하게 양육되어야 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임신은 부부의 언약 안에서 합법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혹시 부부 관계 밖에서 잉태된 생 명이라 하더라도 생존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낙태에 관한 한 지금까지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는 생명권-우선(pro-life) 진영과 임신한 여성의 선택권- 우선(pro-choice) 진영으로 나누어진 수많은 논쟁이 있다. 그러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 태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 자기 결정권이 남 용될 우려가 매우 커졌다. 이제는 임신 22주가 되지 않 은 태아는 임신 초기에 산모의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낙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깨어서 낙태법의 개정이 더 나쁘게 고쳐지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내 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세상의 구호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기독교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낙태 문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의 전면적 보장으로, 자칫 무분별한 태아 생명권 박탈 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중히 살펴야 한다. 한 명의 태아 라도 더 보존될 수 있도록 희생을 최소화하고, 응급상 황이 아닌 경우 불필요한 낙태가 자행되지 않도록 법 의 개정 과정을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 의료인들 역 시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함께 명시함으로써 법의 개정에 따른 낙태의 남 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즈음 세속 윤리학자들과 급진적인 인권 지지자들은 태아는 자기의식이 없어서 인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첫째,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 나님의 태아에 대한 주권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태도 이다. 둘째, 자기의식과 선택권을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장애인과 치매 노인들의 인권까지 위협하는 비인간적 인 주장이다. 이와 함께 태아가 산모와 의미 있는 관계 가 이루어져야만 인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자기 안에 잉태된 생명체의 생사를 산모의 주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험요소를 포함한다. 우리 총회 는 태아의 뇌가 생성되는 임신 8주에서 10주 이전 단 계의 태아라도 생명을 유지할 권한을 가진 소중한 생 명체임을 분명히 한다.

이와 반대로 국가 출산대책이나 인구조절의 도구로 여성과 낙태를 바라보는 것 역시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잘못된 시각이다. 이것은 여성을 수단시하는 그릇 된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출산과 별개로 모든 여 성의 존엄성은 있는 그대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와 함 께 임신과 관련하여 교회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의 중 요성을 이해하고,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 다. 다만 위급한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관한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따 라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과 가족의 동의와 신앙 양심 에 따라 낙태의 문제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 총회는 국가가 낙태의 가장 큰 원인 으로 꼽히는 사회 경제적 원인을 해소함으로 낙태 시 술을 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실제적인 대안을 세울 것 을 권고한다. 우리 총회는 국가가 신생아와 산모에게 사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함으로 낙태가 아닌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안정된 정책을 계속하여 펼쳐갈 것을 촉구한다.

10. 우리 총회는 혼인 언약에 근거한 사랑 회복이야말로 동성애와 낙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임을 밝힌다.

현재 동성애 논쟁과 낙태 문제의 심각성은 하나 님께서 제정하신 혼인과 가정 세우기를 인간이 불순 종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총회는 혼인 언약의 순결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 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함을 새 삼 인식하며, 가정 회복을 위한 교회와 성도의 진심 어린 기도와 노력을 요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독신의 삶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삶의 한 방식으로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전 7:1-8). 그와 동시에 독신의 삶으로 부름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신앙 안에서 자유로이 혼인하되, 오직 남녀 부부의 혼 인 언약 안에서만 거룩한 성적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동성애나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은 성경에 서 인정하는 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 회는 다음 세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환경은 부부의 신뢰와 안정된 돌봄, 기도와 사랑의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기 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평소에 서로의 사 정을 깊이 경청하고, 동성애나 낙태와 같은 어려운 갈 등을 가족 안에서 먼저 알아야 한다. 가족은 청소년과 청년 자녀가 자신의 깊은 감정을 성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여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족과 교회는 이들에게 정서 적 지지와 기도를 통해 인간 존재의 불안을 해소하고, 진리 안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이 뜻하신 거룩한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안정된 정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다. 우리 고신 교회의 모든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신앙 유산 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 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고신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 고신 설립 자들의 순교 정신에 따라,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이란 기치를 높이 들고,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부도덕 과 태아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항하여 싸우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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