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이 소위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에 대해 "디지털 성착취는 교육현장을 황폐케 하는 범죄"라며 지난달 25일 논평을 발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먼저 "국민적 분노가 표출된 이유는 n번방 관련 피해자의 20%가 미성년자이고, 여성과 청소년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때문"이라 밝히고, "피의자들은 어린 소녀들을 사실상 성노예로 만들었고 그 신체를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학대케 하는 등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 피해자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특히나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상상조차 힘들다"고 말하고, "경찰 및 교육 당국에게 요구한다. 특별히 미성년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세심한 보호와 상담과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니 최대한 이들의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정부 당국은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을 찾아 영구 삭제 조치해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유포 자체를 막아달라"고 했다.
또 좋은교사운동은 "비용을 지불하여 범죄행위에 참여한 26만 명에 이르는 공범자들의 존재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 타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우연히 접속할 수 없는, 여러 단계의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만 접근 가능한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의자들의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요구하고 즐겼다. 이들 공범자가 어떠한 이유와 변명을 내놓아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디지털 성착취와 관련된 이들을 엄벌로 다스려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좋은교사운동은 "텔레그램 n번방 등에 가담한 교육자가 있다면 그들은 교육현장에 서지 못할 자들"이라며 "만약 그들 중에 교사, 학원 강사, 방과후 강사 등과 같은 교육 관련 종사자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교육현장에서 떠나야 할 것이며, 당국은 이들이 교육현장에 설 수 없도록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디지털 성착취가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악랄한 범죄이며, 외진 구석에서 독버섯같이 자라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쟁 시스템 속에서 결과만을 중시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과 이웃의 존엄을 지키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전면적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며 예방하는 일에 정부 당국은 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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