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질본)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외에 다른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사례가 증가하면서 해외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준욱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8일 오후 2시10분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여부'를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미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입국자 관리, 위험도,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판단하며 대책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권 부본부장은 "해외로부터 입국자에 대해 과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대책을 실시할 때부터 어느정도 일관되게 해당 지역 발생상황, 입국자 규모, 입국자 1만명당 환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어제 신규 확진자 146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41명(28.1%)으로 집계됐다. 해외 입국자 중 유럽 25명, 미주 12명, 중국 외 아시아 4명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권 부본부장은 또 중국 우한 등과 같은 사례의 환자 여부 등과 관련해 "해외 유입 규모가 크다보니 검역 단계 외 입국 후 확인된 사례까지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역적 전파라 했지만, 광범위한 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로 과거처럼 특정지역, 특정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일일이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에야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다. 입국 시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 보고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App)'을 설치해 14일 간 증상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2일 0시부터는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자가격리 전용 앱'을 의무적으로 깔아 지방자치단체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27일 0시부터는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자가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윤슬기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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