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하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6일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약사는 면허자격정지(1년 이내) 대상이지만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다.
특히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도 발생함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하여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먼저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확대된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해서는 위반 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된다.
가중처분 적용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 재위반시 적용하도록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가중처분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여, 재위반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강화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이 이뤄진다. 다만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한다.
위반할 경우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