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밝힌 가운데, 수개월째 서울 광화문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22일에도 주말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범투본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서울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 도로 집회를 열고, 오후 4시30분부터 6시까지 청와대 사랑채 방면으로 행진을 할 계획이다.
범투본 측은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사용 금지를 언급한 것을 집회 강행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집회 장소가 광화문광장이 아니고 광화문광장 바로 옆인 교보빌딩 앞 도로이고, 도로는 경찰서 소관이어서 지자체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지하철, 버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 관련 세부 대책은 없이, 집회를 제한을 하는 건 정치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전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제한을 선언했다. 이 법 49조 1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일부 단체에 집회금지 공문을 보냈으며 경찰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시 개인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이번 조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이 아니어서 강제적인 차단이나 해산을 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이나 공무원이 현장에서 귀가 독려 등 중단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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