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종로경찰서가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같은날 전 목사가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었으며, 국가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른 좌편향적인 편파 수사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수사"라 비판했다.
전광훈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국민대회는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이고, 청와대까지 행진 및 시위는 국민정항권의 의지를 보여준 퍼포먼스"였다고 밝히고, "경찰이 한국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주사파 정부 하수인인 경찰이 중립을 훼손하고 한국 교회를 파괴 해체하려는 시도로서 우리는 경찰의 행위를 종교탄압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개최된 시위는 종로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이라 지적하고, "군중들의 청와대 진입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대형트럭으로 도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충돌은 과격시위를 종용하는 몇 사람의 선동자들에 의해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며 "10월 3일 사상 최대의 국민들이 모였지만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범투위와 한기총 지도부는 평화적 시위를 끝까지 유지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 목사는 "시민을 보호하고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주사파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한국 교회 해체를 위해 지도부를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종교탄압으로 규정하하고, 우리는 정부와 경찰의 불법에 항거하며 더욱 강력한 반정부 집회를 이어 갈 것"이라 했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 외에도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와 청와대 앞 광야교회를 함께 이끌고 있는 조나단 목사 등 핵심 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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