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관악구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이 발생했다. 안타까운 소식은 대한민국 서울 시내 중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고, 그 대상이 탈북민 모자여서 더욱 가슴 아프게 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탈북민 공기업 취업 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행사를 주최한 임재훈 의원이 한 말이다. 이 동기로 토론회가 열렸고, 임 의원은 가장 큰 복지가 질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탈북민들이 질 좋은 직장에 취업해 정당한 노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조요셉 교수(숭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는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그들의 생업과 직결된 취업 문제"라 지적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조 교수의 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의 질은 낮은 수준이며, 평균임금은 적은 수준이라고 한다. 특히 공공부문 취업은 0.64% 수준이며, 그중 공무원은 모두 201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표적 취업취약계층이지만, 2018년 공기업 채용에서 우대혜택을 부여한 곳은 남북하나재단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3곳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의무화는 아닌 권고 수준 혹은 선택 사항 정도의 것이다. 개정안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어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도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본계획'(2018~2020)을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고, 관계 부처에 북한이탈주민 채용관련 지표 반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조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라는 지방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고용취약계층임을 감안한 고용촉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의 최대 어려움은 취업인데, 공공기관부터가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 비판했다. 덧붙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비율을 규정하고,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도 일정비율(3.1%) 이상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의 공기업 취업제고 개선방안으로 먼저 "북한이탈주민법, 혁신도시법 등에 북한이탈주민의 의무 고용 조항을 삽입하자"며 법령에 의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정부 업무평가 등에 북한이탈주민 채용지표 포함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에 의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의 입법화·정책화는 사기업까지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밝히고, "정부의 정책적 배려는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 정착에 사회적·정서적·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했다.
또 조 교수는 "통일 시대 공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북한 사회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고,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에 가교적 역할을 수행해 통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했다. 나아가 "북한주민들에게도 남한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2등 국민이 아니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향후 통일을 이루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행사는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조 교수의 발제에 이어 최경일 센터장(함께하는 재단 탈북민 취업지원센터)과 한미라 위원(경기도 일자리재단 정책연구팀), 마삼민 과장(통일부 정착지원과), 장용희 사무관(기재부 인재경영과)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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