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경찰이 최근 갑작스레 청와대 앞 '광야교회' 예배와 집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주민 민원 때문이 아닌 심기 불편한 청와대의 입김 때문이었단 정황이 드러나 보수 교계의 거센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26일자 "효자동 주민들 2년여 탄원엔 꿈쩍않더니… 경찰, 정의용 발언 다음 날 靑 야간집회 제한"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권 입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경찰의 민낯을 드러냈다. 보도는 "청와대 앞 반(反)정부 노숙 농성에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한 지 단 하루 만에 경찰이 해당 지역에 대한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고 시작하고, "경찰은 "주민 탄원 때문"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앞에서는 민노총이 수시로 노숙 농성을 벌였고, 주민들은 이를 자제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냈지만 경찰은 번번이 묵살해왔다"고 했다.
경찰은 26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이하 국민투쟁본부)를 상대로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며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또 경찰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민노총 톨게이트 노조에게도 똑같은 통고를 했다. 국민투쟁본부는 문재인 대통령 면담과 하야를 요구하며 지난 10월 3일부터, 민노총 노조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7월 1일부터 각각 노숙 농성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제한 통고가 지켜지지 않을 시 강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인근 효자동 주민과 서울맹학교 학부모 등의 '주민 요구' 때문이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효자동 한 주민은 "경찰이 언제부터 우리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줬다고 우리 핑계냐"며 "사실은 대통령 눈치를 본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청와대 앞은 현 정부 들어서 민노총 단골 시위 장소가 됐고, 때문에 집회 소음 문제도 약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됐던 사안이다. 보도에서는 서울맹학교 학부모들도 "민노총 천막 때문에 휠체어를 탄 자녀가 지나갈 수 없다" 등의 민원을 여러 번 냈으며,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는 보행로를 차지한 민노총 천막 사이를 장애인들이 힘겹게 지나가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됐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경찰이 그동안 방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듭된 민원에도 불구, 경찰은 "법이 집회를 허용하고 있으니 경찰이 임의로 막으면 오히려 위법"이란 이유를 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투쟁본부의 시위 소리가 청와대에 까지 이르자, 지난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국빈 행사 기간 중 청와대 앞 시위대의 엄청난 방해가 정부로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경찰은 이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집회 제한 통고를 결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선일보는 경찰이 "법적 요건이 구비된 탄원서가 들어와 제한을 한 것일 뿐 정 실장 발언과 제한 조치는 상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민심은 달랐다. 보도에 따르면,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위원 A씨는 "그간 주민들이 수십 건씩 민노총 시위에 대한 탄원서를 낼 땐 한마디 언급도 없었는데, 이렇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거면 왜 바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 밝히고, "우리 입장에선 '보수 단체가 집회하니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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