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청와대 앞 '광야교회'를 경찰이 물리력으로 제압하려 했던 사건과 관련,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이 경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독자유당은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종로경찰서장,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을 예배방해죄(형법 제158조),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제2항)의 혐의로 고발했다.
기독자유당은 "2019. 11. 25.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한기총 소속 신자들 등 당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효자동 효자로13길 45 청와대 사랑채 인근 효자로 노상에 모인 60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기독교식의 예배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30개 중대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진압대원들에게 갑옷과 방패 등 중무장을 시켜 위 피해자들을 에워싼 후 확성기로 5회에 걸쳐 해산할 것을 명한 다음 무력을 진압하려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예배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들이, 야간집회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5조에 따라 종교에 관한 집회에 관하여는 집회 신고 없이 집회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에 24시간 집회신고까지 모두 했고,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에 관하여 야간 집회의 경우에는 집시법 제14조, 동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 따라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 60dB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당일 예배 진행 시 확성기를 60dB이하로 준수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회에 걸쳐 해산을 명하고 집회 시간을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제한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배를 중지하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피해자들에게 5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고 1,000명에 이르는 진압대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예배를 위한 집회를 진압하여 중단시킴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제8조 제5항은, 제1호에서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제2호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자유당은 "피해자들이 이미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에 24시간 집회신고까지 모두 마쳤고, 확성기등의 소음 기준에 관하여 야간 집회의 경우에는 집시법 제14조, 동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 따라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 60dB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당일 예배 진행 시 확성기를 60dB이하로 준수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예배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집회 장소에서의 집회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인근에 있는 서울맹학교의 경우 18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등교하여 있는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20:00부터 진행하였던 예배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을 염려도 없는 상황"이라 설명하고, "피고발인들은 피해자들의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 및 헌법 제20조 제1항 및 형법 제158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받는 예배의 자유까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기독자유당은 "피고발인들이 30개 중대 약 1,000여명의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예배를 강제로 종료하도록 협박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배방해죄를 설명하면서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한 바 있다.
또 예배방해의 행태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예배장소에 침입하여 공소외인의 예배인도 및 설교를 방해하기 위하여 폭행, 폭언, 소란 등 의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58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때문에 기독자유당은 "대법원 판시의 법리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그간 50여일 이상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평온⋅공연하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배를 방해할 의사로 큰소리로 5회에 걸쳐 집회 중지 및 해산을 요구하고 급기야 경찰관들을 투입하여 예배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형법 제158조상의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독자유당은 "피고발인들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군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의,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과 강제력 및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한 집단의 수장들인 자들"이라 지적하고, "피고발인들의 권한행사는 곧바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러한 막강한 권한은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관련규정의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예배를 방해함으로써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권한남용을 예방하고 다시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혐의가 인정된다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광야교회'는 청와대 앞 거리에서 다수의 성도들이 밤낮으로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도 정권의 입김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종교 탄압의 사례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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