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앨라바마(Alabama) 지방 법원이 29일(현지시각), 앨라바마의 초강력 낙태 법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크리스천 포스트는 30일(현지시각)에 보도했다.
앨라바마 주지사 케이 아이비(Kay Ivey)는 House Bill 314라 불리는 법안을 발효하면서 “응급 의료 상황을 제외한 모든 상황의 낙태를 금지할 것”이라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심장박동이 뛰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낙태를 금지한 법안이다. 어떤 상황도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산모는 형사처벌 받는다고 법안은 명시했다.
그러나 앨라바마 지방 법원 Myron Thompson 판사는 “앨라바마의 낙태 법안은 연방 헌법이 보장한 임신 초기 낙태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미국 가족계획 연맹과 더불어 낙태를 지지한 미국 시민 자유 연맹은 이번 결정에 지지 성명서를 냈다.
한편 케이 아이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며 이 법안의 취지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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