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쾌재를 부르긴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반동성애 전문 매체 KHTV에 따르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5번째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인권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총장 직속으로 외부 인권 전문 활동가를 위원장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했다. 또한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인권위를 통해 인권보호 수사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동성애 비판 발언에 형사 처벌로 족쇄를 채우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우려를 제기 하고 있다.
이유는 국가인권위를 비롯해 친 동성애 단체 활동가를 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는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왔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청문회에서 친 동성애적 입장을 표명한바 있고, 이로써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지난 7월 8일 청문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두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한다”고 답했다. 당시 ‘군형법 제 92조6의 폐기 주장에 대한 입장’,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이 던져졌는데, 윤 총장은 일관되게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한다”고 답했다. 친 동성애 입장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당시 동반연·동반교연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은 차별이란 용어를 사용해,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동성애자라는 사람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는 부도덕한 행위조차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부도덕한 성적 타락 행위를 비판하는 행위를 차별금지법을 통해 역으로 처벌하는 사회가 도래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동성애는 현행 헌법과 합치되지 않고, 헌재와 대법원 판결도 ‘부도덕한 성적 행위’라고 인정하지 않는 판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지난 7월 8일 KBS 제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검찰 총장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나라가 엉망이니, 이런 사람까지 검찰총장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검찰총장의 직무로서 동성애 옹호 입장을 견지한다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 92조 6항의 폐지가 우려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사퇴를 부르짖기 위해 윤 총장을 지지했지만, 그 부메랑이 그의 친 동성애 발언과 맞물려 역풍을 불러일으킬지 기독교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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