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
안산동산고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28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안산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 행정 소송을 냈다. 28일의 가처분 인용으로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확정 판결이 날 때 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안산동산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겪을 우려가 있다”면서 “손해 예방 차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 시킨다”고 밝혔다.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은 70점을 밑도는 62.06을 받았다. 안산동산고 조규철 교장은 기독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교육청 재량 평가에서 1점만 맞으면, 70점 이상으로 자사고 재지정에 통과된다”면서 “그러나 타 시도 평균 점수보다 10배 이상의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 감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자사고는 기독교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며 “사립고로 평준화 되면 기독교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정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선택해, 기독교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안산동산고는 미션스쿨로, 기독교 교육 이념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있고 종교 수업이 정규 교과로 편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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