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인천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28일 오후 2시 반 부평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작년 퀴어 축제 때 경찰은 동성애 반대하는 시민들을 수갑 채워 연행하고, 도리어 퀴어 축제 측을 보호하는 편파 진압을 했다”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동성애를 반대하면 수갑 채워 연행하는 나라가 됐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들은 “소수자의 인권 보호란 명목으로, 다수 국민이 받을 인권 침해는 생각지도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최근 경찰은 부평구 인근 교회를 돌아다니며, 퀴어 반대 집회 참석 여부를 물었다”면서 “무언의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언제부터 경찰이 구청의 상급기관이었나”라며 “소외된 부평구민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나누는 것보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퀴어 집회가 우선시 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달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을 범죄자 취급하여 건전한 다수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인천퀴어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성명서 전문이다.
인천 경찰은 공정하고 중립적 자세로 다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라
첫째. 경찰의 과잉 진압과 수사로 다수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1일, 동인천 광장에서 인천시민과 퀴어축제 참가자 간의 충돌이 벌어진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그 당시.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인천 동구청이 퀴어행사를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하려 했고 인천시민과 퀴어반대 학부모들은 행정법규와 질서를 지키라며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들고 퀴어측을 막아서게 되었습니다. 작년 인천 퀴어측의 동인천 광장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은 전국을 돌며 불법 축제를 강행하는 퀴어본부의 부도덕함과 무모함을 알게되었으며, 청소년을 축제의 도구로 이용하고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동원하여 퀴어축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집회를 막기 위해 참석한 인천시민들을 오히려 혐오세력으로 몰아부치고 행사당일 북광장에서 자신들의 행사를 거부한 시민들을 무작위로 고소고발을 하였습니다. 그중 최종 6명은 아직까지도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인천경찰과 검찰 또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과잉 보호하고 준법질서를 지키려는 시민들을 오히려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
이날 경찰은 7개 중대 840명의 경비 병력을 배치해 양측의 충돌을 막으려 노력했지만.
편파적인 진압으로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사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반대하면 수갑 차고 연행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날 수갑이 채워져 연행된 사람은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경찰에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한 것도 아닌데 수갑을 채워 연행하여 4시간 동안 조사를 하는 것이 중립적이고 올바른 과정 맞습니까?
소수자의 인권 보호란 명목으로 다수자의 국민이 받을 인권 침해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인천 경찰은 치우친 경찰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수자라는 인권을 앞세워, 준법정신과 질서는 내 팽겨 치고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퀴어 본부만을 편파적으로 보호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려는 인천시민을 보호 줄 것 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또한. 8월31일 부평북광장의 퀴어 행사에서 과잉수라로 인천시민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과잉진압으로 시민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부평구 인근 교회를 다니며 퀴어 반대 집회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무언의 압박을 중단하십시오.
최근 경찰은 부평구의 여러 교회를 다니며. 이번 부평역 퀴어 반대 집회에 교회의 참여 여부를 묻고 참석 인원을 체크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아. 이런 저런 질문에 답해야만 했던 교회 관계자분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으며, 이런 경찰의 방문이 집회를 참석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집회 당일 부평구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정보수집 차원의 단순한 방문이라고 하기에는, 시기와 사안이 민감합니다.
또한. 동성애는 교회만 반대한다는 편협한 사고로 교회를 집중 방문한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동성애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4번이나 판결한 것처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입니다.
판결문에서는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 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헌법재판소 결정,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대법원 판결 2008도2222)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성애를 단순한 성소수자의 인권 논리로 접근하여 일반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위압감을 느끼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을 범죄자 취급하여 건전한 다수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경찰의 일방적인 통보로, 구민의 광장 사용을 불허하도록 한 행정 절차를 공개해 주십시오.
지난 8월7일 한 봉사단체는 노숙자와 실직자등의 무료급식을 위해, 8월 31일에 부평역북광장을 사용한다고 부평구청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9일 부평구청으로부터 갑자기 광장 사용을 허가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란 퀴어축제장소 제공을 위해 31일 부평역 북광장 사용을 다른 단체에게 허가하지 말라는 경찰의 협조공문이 내려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언제부터 경찰이 구청의 상급기관이었습니까..
소외된 부평구민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나누는 것보다 집시법에 의해, 동성애자들을 위한 퀴어집회를 우선 하는 것이 맞는 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행정 절차에 의해. 경찰 집시법이 우선되어, 타 단체의 광장사용은 불허되고 오직 경찰에서 협조를 요청한 집회만 허락되었는지.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그에 따른 정보도 공개하여 주십시오.
퀴어축제팀에게만 광장이 허락된 과정의 행정 절차나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인천경찰은 부평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퀴어 집회를 비호하는 반도덕적. 반민주적 반윤리적 경찰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부평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경찰의 오해를 풀수 있는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2019년 8월28일
인천퀴어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참고 자료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1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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