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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연 대표 윤치환 목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수원사랑동성애대책시민연합(대표 윤치환 목사)은 13일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인권 조례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인권의 범위에 집어넣었다”며 “동성 간 성행위는 인권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들은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탈동성애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인권으로 인정되지 않다”라며 “또한 동성애가 유전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인권조례를 빌미로 기독교 종립학교에 동성애·동성혼 옹호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수원시장을 규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기독교 교리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종립학교에, 인권 차별이라며 도리어 탄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동성애 활동을 위해 혈세로 실비까지 지급해 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이며, “세금을 자기돈 쓰듯 퍼 주려는 수원시장은 수원시의 시장인가, 아니면 동성애 옹호 인권단체의 수장인가”라고 비판했다. 하여 이들은 “동성 간 성행위는 인권이 될 수 없다”며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의 인권을 탄압하는 수원시 인권조례안을 강력히 규탄 한다”고 외쳤다. 끝으로 이들은 “수원시장은 즉시 개정안을 철회하고, 수원 시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고 외쳤다. 다음은 수원사랑동성애대책시민연합 성명서이다.

성명서

수원사랑동성애대책시민연합은 수원시장이 발의한 수원시 인권조례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 수원시장은 수원시를 병들게 하는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수원시 인권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도 법률에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하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교묘한 방법을 통해 ‘인권’의 범위에 집어넣었다. 동성애가 청소년 에이즈 증가의 주원인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라는 명목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동성간 성행위는 유전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탈동성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인권조례는 오히려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주려 하고 있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조례의 형태로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개정안은 제8조 제1항에서 수원시의 재정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 때문에 대안학교와 종립학교에게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종교 사회복지시설에게도 공익사업이기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으면서도, 이를 빌미로 설립이념에 반하는 동성애, 동성혼 옹호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권력의 횡포이자 종교탄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의 기업체와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자치권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헌법적 강압 정치이다. 이와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더 나아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이루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앞장서는 수원시장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고, 배신감을 느낀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인권의 범위에 포함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개정안 제12조에서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에게 수원시민의 혈세로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을 해 놓은 치밀함은 더욱 충격적이다. 또한, 개정안 제14조에서는 군인간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폐지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동성결혼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시민 인권지기’라는 감투를 주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혈세로 실비까지 지급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세금을 자기돈 쓰듯이 퍼 주려는 수원시장은 수원시의 시장인가, 아니면 동성애 옹호 인권단체의 수장인가.

또한, 개정안을 통해 수원시에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지는데, 상위법에는 이를 허용하는 아무 근거가 없다. 아울러, 인권침해 조사라는 구실로 수원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고 있다. 특히, 인권센터는 반동성애 활동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누명을 씌어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개정안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 및 단체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종립학교, 종교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을 돕는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시의 지원을 받았다면, 설립이념과 종교 교리에 따라 동성애에 반대할 경우에 인권센터의 조사 대상이 된다. 인권센터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요구권까지 있어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강제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뿐더러 종교탄압의 수단이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상위법인 법률에 이에 대한 아무런 위임이 없으면서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법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의 지방 분사무소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동성애 운동을 저지시키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종교를 탄압하려는 억압정치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인권센터 운영을 수원시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에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동성간 성행위는 인권이 될 수 없다. 인권의 이름으로 수원시민의 인권을 탄압하려 하는 수원시 인권조례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원시장은 즉시 개정안을 철회하고, 수원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그리고, 현행 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완전 삭제하라!

수원사랑동성애대책시민연합은 수원시민과 함께 개정안이 철회되고, 독소조항이 전면 개정 될 때까지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19년 8월 12일
수원사랑동성애대책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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