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무슬림선교회 앗쌀람은 신논현역 오클라우드 호텔 지하 2층에서 24일 오전 10시부터 ‘이슬람의 이해 집중 과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P교수가 이슬람의 샤리아법에 대해 강의를 전했다. 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P교수는 샤리아법이 현재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샤리아법이 대부분 중동 국가에서 헌법보다 상위는 아니”라며 “그런 샤리아 법은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적 안정성이란 예측가능성을 기초로 하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 한다”면서 “그러나 샤리아 법은 방대하고, 해석도 국왕이나 부족장의 정치에 따라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샤리아와 헌법이 동등하다 해도, 중동 국가 내의 법적 안정성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총 114장 6,236절로 구성된 코란에서 법과 관련 있는 구절은 500구절 정도”라며 “코란의 내용 중 약 8%가 샤리아의 기초”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슬람 역사에서 학파 간-지역 간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이런 차이를 인식해서, 학자들은 이즈마(합의)를 이루려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이슬람 역사상 샤리아 법학파들은 “하니니파, 한발리파, 샤피이, 말리크, 따브리 파 등”이다. 특히 그는 “하니니파는 700년경에 주로 포목장사를 했던 사람들”이라며 “이집트, 터키, 이라크, 시리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샤리아 법언을 소개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같은 법언 같은 명제다. 샤리아 법언으로 ▲해로운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행동은 그 뒤에 숨은 의도로 판단된다 ▲확실성은 의심으로는 기각될 수 없다 ▲고난은 유익을 위함이다 ▲관습은 판단의 기준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샤리아의 여러 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그는 타끼야를 소개했다. 그는 “타끼야의 사전적 의미는 신념, 생각, 감정들을 숨기는 것”이라며 “수니파에 의해 박해 받던 시아파들이 목적을 위해 거짓말했던 행위가 샤리아 원칙으로 용인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샤리아가 코란에서 가져온 근거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하나 강요된 것은 제외 될 수 있으되” (코란 16장 106절)
이를 두고 P교수는 “내적으로 믿음은 굳건했지만, 극심한 고문을 피하기 위해 외적으로 배교한 자를 무함마드가 위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정치적·종교적 적대 세력의 탄압과 억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숨길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다”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일반 윤리에 어긋나는 거짓말이 원리로서 도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거짓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일회적 사건일 뿐 원리로서는 도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그는 끼아스도 설명했다. 이는 “사전적 의미로 측정, 저울, 견본”이라며 “이를 통해 코란에서 샤리아법을 유추 한다”고 그는 전했다. 또 그는 “법률용어로는 유추에 해당 한다”고 덧붙였다. 그에 의하면, 끼아스를 통한 유추의 순서로는 ▲기본 ▲판단 ▲이유 ▲파생이다.
가령 그는 “‘포도주를 피하라’는 코란 5장 90절이 있는데, 그럼 현실 상황에서 대추야자 주는 먹어도 되는가의 문제에 봉착 한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이를 끼아스로 적용한다면, 포도주는 ‘기본’, 피하라는 ‘판단’, 술 취함은 ‘이유’”라며 “하여 대추야자 주는 먹어도 된다는 결론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를 빌려, 그는 “이슬람 신학교를 통일해, 보다 법적 안정성을 지닌 샤리아법을 구축하자는 프로젝트”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IS의 출현 이유가 이슬람 신학의 부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중동 국가 법제도 속에서 샤리아 기능을 소개했다. 그는 앞서 말했듯 “샤리아는 헌법과 동일 선상에 있을 뿐, 헌법 위에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헌법 규정에 다소 샤리아 법 적용을 유리하게 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가령 그는 이집트 헌법 제 2조를 빌려 “이슬람이 국교임과 아랍어가 공용어이며, 샤리아법의 내용과 원칙이 ‘입법의 근원’됨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이 조항을 헌법에 적시했기에, 샤리아는 국가 헌법과 동등하게 격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예를 전했는데, P교수는 우선 명예살인을 전했다. 그는 “코란에는 명예살인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면서 “다만 이슬람은 명예살인을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해, 정치로 악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코란 24장 2절을 빌려 “간통한 여자와 남자 각각에게는 백대의 가죽태형이라”고 말하며, “부족장이 샤리아 법의 원리인 나스크(무효) 또는 순나(대체)를 할 권한도 주어진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만일 순나를 적용한다면, 투석 형으로 명예살인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그는 여자의 간통 때문에 명예살인이 형법으로 강하게 적용되는 국가의 예를 설명했다. 그는 “오만 같은 경우, 형법 제109조에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처벌은 부과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는 1년 이상이라고 나왔지만, 명예살인은 사형이 아닌 1년 수감으로 감형 된다”고 밝혔다.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는 샤리아 법 적용이 완화되는 경우도 말했다. 그는 “요르단 형법 제 340조 2항은 ‘집안에서 남편의 간통으로 충격 받은 아내는 현장에서 남편을 살해 가능했을 때, 감경 가능하다’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중동국가에서 대부분 명예살인은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여성에게도 적용해 이들의 인권을 존중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논의를 전환해, 그는 신앙의 자유도 설명했다. 그는 2014년 개정된 이집트 헌법 제 64조를 빌려 “신앙의 자유 적용 대상은 아브라함의 종교 신자로 됐다”며 “이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다른 법제 해석에는 계시된 종교의 산자로 돼 있다”며 “이는 신앙의 자유가 오직 이슬람에만 해당된다고 말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네갈 헌법 제24조는 정교분리 원칙을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공질서에 부합하는 종교행사와 교육을 보장 한다”고도 나왔다면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네갈은 이슬람 91%, 기독교 6%정도다.
이 대목에서 그는 할랄, 무슬림 기도처 설치를 요구하는 이슬람을 말하면서, 이에 대한 반박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전했다. 그는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점을 요구하는 이유”를 말하며, 근거로 코란 6장 121절을 덧붙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는 먹지 말라 그것은 죄악 이니라 그러나 사탄은 그들의 동료들로 하여금 너희와 논쟁토록 고무 하도다 만일 너희가 그들에게 복종한다면 너희는 실로 불신자들이라"(코란 6:121)
특히 그는 “레위기 11장에도 엄격한 규정이 있다”며 “개신교가 지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할랄 문제를 기독교적 논리로 반박하면, 장기적으로는 질 수 밖에 없다”면서 “비신자들도 적용되고 공감할 수 있는 법으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영국 내 샤리아 법원 130여 개가 생긴 일도 전했다. 그는 “샤리아 법원 보다, 위원회 성격”이라며 “영국인들이 이슬람 문화의 이혼을 잘 모르니, 제도적으로 이슬람법으로 처리하고,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반박을 한 선교사가 던졌다. 그는 “영국 샤리아 위원회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일반 법정에서 여자에게 유리한 판결인데, 남자가 샤리아 위원회 쪽으로 끌고 남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악용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영국 법원에서는 상식 법 기준에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따지지 않다”며 “무작정 샤리아 위원회 판결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에 P교수는 “정보를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샤리아 위원회는 남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샤리아를 재구성해, 판결하는 경향이 짙다”며 “영국 법정은 이를 자치권으로 인정해,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여자가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불복하고 다시 영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영국 법원이 충분히 불복권을 주고 있다”며 “영국이 이슬람 국가가 되지 않는 이상, 무작정 샤리아 위원회 판결을 따른다는 건 오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영국 법정이 샤리아 위원회에 자치권을 준 이유는, 이를 불복할 여지도 남겨뒀기 때문”이라며 “불복한다면 다시 영국 법원에 다시 제소해, 구제받을 길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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