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최근 서울시의 낙태를 임신중단으로 변경한 사건을 두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태아의 생명권 박탈을 기계적 중립 용어로 바꾼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생명권은 천부인권이고, 낙태는 이를 박탈하는 살인인데, 임신중단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은 생명권 침해를 기계적 중립으로 희석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임신중단이라는 용어로 변경한다고 해서, 낙태로 인한 죄책감 및 수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서울시는 ‘임신중단’이라는 용어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낙태 예방 운동에 앞장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난임·불임으로 고통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 강구”를 촉구했다. 더불어 이들은 “출산률 0.98시대라는 초저출산에 대해 낙태예방을 통한 생명존중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 서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서울시는 ‘낙태’를 ‘임신중단’으로 변경 말라
-태아의 생명권 박탈을 어찌 기계적 중립 용어로 바꾸려고 하나-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19년 7월 성평등 주간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성차별언어를 시민의 참여로 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2’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에는 시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바꾼 것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스포츠맨십’은 ‘스포츠정신’으로, ‘경력단절여성’은 ‘고용중단여성’으로, ‘수유실’은 ‘아기 쉼터’, ‘김여사’는 ‘운전미숙자’ 등은 적절한 대체용어를 찾았다고 본다.
하지만 ‘낙태’를 ‘임신중단’으로 변경하자는 제안도 있다. 태아의 생명을 사람이 임의로 빼앗는 것을 ‘임신중단’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태아에 대한 생명권 박탈이라는 반발이 큰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낙태’를 ‘임신중단’으로 용어 변경을 시도하려는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한다.
태아는 생명이다.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생명권을 빼앗는 것이다. 생명권은 천부인권이다.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낙태’를 ‘임신중단’이라는 기계적 중립 용어로 치환하려는 것은 생명권 침해를 호도하려는 용어라는 비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
‘임신중단’으로 용어를 변경한다고 해서 낙태로 인한 수치와 죄책감 등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임신중단’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낙태 예방운동에 앞장서줄 것을 요구한다.그리고 난임,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책을 강구해줄 것을 바란다. 특히 출산률 0.98시대라는 초저출산 시대에 낙태예방을 통한 생명존중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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