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줄 중앙 오른쪽은 최대권 서울대 법학 명예교수 겸 비대위원장, 왼쪽은 김계춘 원로신부 ©반동연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2월 20일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혐오차별특위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인권위의 동성애 독재를 단호히 반대하기 위한 비대위가 결성됐다. 2019년 6월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른바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반동연은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혐오차별특위의 출범은 지금까지 인권위가 적극 시행해 오던 동성애 옹호 조장 활동을 넘어선다. 즉 동성애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모두 박탈하고, 탄압하고 있다. 동성애를 놓고 어느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에, 이를 동성애 독재라고 반동연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출범식은 동성애 독재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계획과 활동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인권기본법, 혐오규제법,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된 유럽, 북미 국가들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보다, 동성애 성행위라는 비정상적 성행위를 비판하기만 해도 제재를 가한다. 양심, 신앙, 이성 등의 이유로 동성애 반대 견해를 표명만 해도, 조사받고, 벌금이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심지어 직장에서 해고되고, 자격이 박탈되는 탄압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2001년 이래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규정하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를 차단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수많은 활동인 것이다.

때문에 동성애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차별과 혐오로 규정하는 인권위의 동성애 독재를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이하 동대비상위)를 발족하게 됐다고 반동연은 밝혔다

2019년 6월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발족식을 통하여,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헌법학,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정소영 미국변호사를 총무로 각각 추대했다. 동대비상위는 첫 번째 행사로 7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정갑윤 국회위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학술포럼을 갖는다고 밝혔다.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동성애자(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응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번 혐오차별특위의 출범은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시행해 오던 동성애 옹호 조장 활동을 넘어서,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모두 박탈하고 탄압하여 동성애에 대하여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동성애 독재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계획과 활동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특위의 궁극적인 목표인 동성애 차별금지법(인권기본법, 혐오규제법,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된 유럽, 북미 국가들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사람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 성행위라는 비정상적 성행위를 양심, 신앙, 이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만 해도, 조사받고, 벌금이나 징역의 형사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자격이 박탈되는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2001년 이래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규정하고 동성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를 차단하는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수 많은 활동을 해 왔다. 혐오차별특위는 동성애 반대자들을 혐오세력으로 낙인을 찍어 더 본격적으로 정당한 반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분명하다.

혐오차별특위는 그간 해외 사례와 국가인권위 활동들에 비추어 보면 동성애 성행위가 초래하는 심각한 보건적·도덕적·사회적 유해성과 폐해 때문에 그 행위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세력으로 몰아세워, 동성애 성행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혐오를 부추길 것이고, 동성애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동성애와 동성애 성행위에 반대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시도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혐오차별론의 본질이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동성애 독재법논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와 혐오차별특위를 통해 실현하려는 동성애 독재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들이 동성애와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실상을 바로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을 유해한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동성애와 동성애 성행위 비판, 반대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동성애독재국가 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인권 탄압에 단호히 맞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국민 여러분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호소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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