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한동대 본관 현동홀 전경 ©한동대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주제 강연으로 한동대로부터 징계 받은 학생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됐다.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 2부는 한동대 교수 2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했고, 나머지 교직원 1명과 학교 법인에 대해서 제기한 500만원의 배상 판결만 인정했다.

당시 학생은 2017년 12월, 한동대서 열린 ‘흡혈사회에서 환대로-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주제 강연을 열였다. 당시 내용은 성매매, 다자성애(폴리 아모리), 동성애 등을 긍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대는 폴리아모리, 성 상품화, 동성애가 기독교 사학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이에 학생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동대와 교수 3명을 상대로 ‘사과문’ 형식의 광고 게재 요구, 현금 배상액 3천 3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부분 기각됐고 실명 공개를 이유로 현금 5백만 원 손해 배상액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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