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는 올해 1월 국회에 대체복무제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안은 복무 장소는 교정직(교도소), 복무기간 36개월에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에 의한 병역거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바른 군 인권연구소가 여론조사 기관인 '공정'에 의뢰, 1월 15일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벌어졌다. 첫 번째로 ‘종교적 병역거부’ 용어변경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2%, 반대는 44.9%로 조사됐다. 반대의 이유로 응답자들은, “‘종교적 병역거부’란 용어가 국가에서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밝혔다. 특히 그들은 “병역거부의 99.4%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가존재 자체의 소멸을 원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기 때문에, 국가 존재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기에” 반대를 했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 ‘근무 장소를 법무무 산하 교도소로 한정한 것‘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중 48.1%가 “교도소 근무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40.9%는 “다른 근무 장소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그들은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교도소 외에 다른 장소도 분명 제시돼야 함”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병역거부 무죄판결의 관련성’에 대해 20대 남성들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 중 46.1%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46.7%는 ‘관련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에 바른군인권연구소는 “‘관련 없다’고 답한 사람들은 여성이 대부분이거나, 취업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네 번째로 ‘복무기간과 관련해서’ 응답자 중 28%는 33개월을, 29.1%는 36개월을, 36.7%는 36개월 이상을 답했다. 특히 36개월 이상을 응답한 사람들 중 39개월이 10.5%, 42개월이 7.5%, 50개월 이상 18.7%로 조사됐다. 이를 놓고 바른군인권연구소는 “국방부의 여론조사가 잘못되었음을 반한다”며 “동시에 우리 국민들은 36개월 이상, 최소 40개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전쟁 발발시 전시동원 문제와 관련해, 대체복무자들도 동원돼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 중 82.6%가 동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를 놓고,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이제 대체복무제 문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른군인권연구소는 “현재 8개 법률안이 상정돼 있는 가운데, 국민적 합의 없이 사법부 판단에 의한 독단적 대체복무제도 실행 계획은 옳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대체복무제안이 무엇인지 바른군인권연구소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특히 “세미나 당일에 여호와의 증인 내부 당사자의 병역거부 실태 증언을 들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구체적인 세미나 일정으로, 바른군인권연구소는 ‘국방부 여론조사(대체복무제)의 문제점과 국민이 원하는 대체복무제 세미나 계획’을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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