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앞에서 열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의 기자회견 모습. 주요셉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10일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앞에서 열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의 기자회견 모습. ©반동연 제공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오전 9시 30분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앞에서 "UN은 세계인권선언 정신으로 회귀하고, 다수 국민 역차별하고 북한주민 인권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제70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오늘의 시점에서 돌아볼 때, 세계인권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원점에서 되짚어볼 필요성이 강력 대두됐다"고 지적하고, "언제부턴가 인권이란 용어가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되고, 모든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인권이 아니라 특권층을 양산하고 있는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나아가 국민행동 측은 "최초의 세계인권선언에서 보호하려던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이 아닌, ‘특정 구성원’만을 보호하고 특혜를 주려는 ‘다수 역차별’로 귀결되는 건 보편인권 가치의 타락에 불과하며, 특정국가에서 자행됐던 인권침해가 그와 무관한 나라에 동일한 잣대로 강제 적용되는 건 잘못"이라 다시금 지적하고, "소수에 의해 다수의 인권이 짓밟히는 불공정한 세상이 되어선 안 되며, 최초 세계인권선언이 지향한 ‘인권보호가치’와 동떨어진 ‘인권비(非)보호가치’를 강요해서도 안 되며, 특정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신념,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명백한 소수에 의한 ‘다수 역차별’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국민행동 측은 "UN의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강박하는 국가인권위의 이중성에 분노를 느끼며, UN의 결의사항인 수십 만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북한주민의 인권엔 침묵하며, 북한에 납치돼 인권유린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6명을 외면하고 있는 인권위의 이중성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히고,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교육과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압력을 넣어온 국가인권위, 타락한 외국사조에 편승해 학생들에게 동성애 성교육을 시키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인권위는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는 국가기관이기에 해체해야 하며,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어긋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UN과 국가인권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다음은 국민행동 측의 "세계인권의 날은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날로 바꿔라! 국가인권위를 해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 전문이다.

[자유행동 성명서] 세계인권의 날은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날로 바꿔라! 국가인권위를 해체하라!

2018년 12월 10일은 제70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나치가 저지른 만행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후 전 세계인이 큰 충격을 받게 돼 인권보호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 UN 58개 가입국이 총 1,400번의 투표 끝에 1948년 12월 10일 총회에서 발표한 선언이다.

이 세계인권선언 덕분에 그동안 차별받는 것을 당연시했던 여성이나 어린이, 소수 민족들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된 오늘의 시점에서 돌아볼 때, 세계인권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원점에서 되짚어볼 필요성이 강력 대두되었다.

언제부턴가 인권이란 용어가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돼버렸다. 모든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인권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특권층을 양산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게 된다. 그리고 인권에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고 자의적 기준에 의해 고무줄처럼 임의 적용되는 왜곡된 인권의식이 독버섯처럼 자리잡고 말았다.

이는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모든 인간을 존중하려는 최초의 취지와 어긋난 것이며, 인권이란 이름의 독재로 이행되는 참혹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왜 소수자보호라는 미명 하에, 인권이란 이름으로 독재입법도 문제없다는 발상을 하게 된 것일까. 왜 소수자는 다수자의 인권을 일방적으로 박탈시켜도 된다는 무서운 전체주의적 사고가 통용되게 된 것일까. 이는 또다시 나치즘과 파시즘으로 회귀하는 퇴행이며, 인류를 끔찍한 비극으로 빠뜨리는 위험한 길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보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로 귀착되었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보통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고,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고 선포돼 있다.

즉, UN의 모든 국민은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 더 폭넓은 자유의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갖게 된 것이다. 그 후 전 세계에서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됐고, 오늘날엔 세계인권선언문이 선포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이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론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인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이 특정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을 특권층으로 격상시키고 있어 유감스럽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어떤 비판이나 반대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재갈 물리려고 ‘혐오표현금지’를 법제화함으로써 다수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최초의 세계인권선언에서 보호하려던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이 아닌, ‘특정 구성원’만을 보호하고 특혜를 주려는 ‘다수 역차별’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는 보편인권 가치의 타락에 불과하다.

왜 소수자는 무조건 선이고, 다수자는 악이란 도식을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는 것인가. 왜 특정한 국가에서 자행됐던 인권침해가 그와 무관한 나라에 동일한 잣대로 강제 적용돼야 한단 말인가. 왜 ‘인권보호’란 핑계로 인류의 ‘전통적 도덕윤리규범’과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행위까지 무조건 보호해줘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인권은 인류의 도덕과 윤리규범, 종교적 신념보다 절대 상위의 개념인가. 만일 이러한 논리라면 한 국가나 사회를 파괴하고, 다수의 인권을 짓밟고 살해한 사람까지 무조건 보호해줘야 한다는 궤변으로 귀결되고 만다. 그 결과 오히려 소수에 의해 다수의 인권이 짓밟히는 불공정한 세상이 되고, 다수가 불이익을 당하고, 한 국가나 사회가 심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초 세계인권선언이 지향한 ‘인권보호가치’와 동떨어진 ‘인권비(非)보호가치’인 것이다. 이는 인류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건강한 인권’이 아니라,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부패한 인권’에 불과한 것이다.

특정집단만을 보호하려는 인권운동은 결국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특정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신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고, 결국엔 다수인권이 불이익을 당하고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명백히 소수에 의한 ‘다수 역차별’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외국인과 성적소수자를 박해한 역사도 없고,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지도 않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사례를 맹목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일반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획책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오늘날 UN과 국가인권위가 추구하는 인권정책은 최초의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동떨어진 것이다. UN과 인권위는 오직 소수자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나 가짜난민들, 불법 외국인 체류자나 노동자들에게 명백한 특혜를 부여하려고 한다. 아니 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도를 넘어 다수가 불이익과 역차별을 당하고, 결국엔 심각한 신체구속이나 폭탄테러 및 범죄의 희생양이 되도록 강요한다. 소수 인권보호란 미명 하에 다수 인권파괴를 당연시하며, 그것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부인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의 인권에도 등급과 계급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이런 터무니없는 인권개념을 일반화시키고 법제화시키는 걸 당연시하는 반(反)문명적 발상이 역겹고 두렵다. 소수자를 특권층과 귀족층으로 격상시켜 다수 일반국민을 비특권층과 노예인간으로 전락시키려는 악한 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파시즘적 발상이며, 인류역사에 반하는 것이다. 특정소수자에 의한 다수 피지배를 획책하는 건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고, 인류역사를 퇴보시키는 반문명적이고 반인권적 독재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UN의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강박하는 국가인권위의 이중성에 분노를 느낀다. 그런 인권위가 왜 UN의 결의사항인 독재정권에 짓밟히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는가. 왜 지금도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수십 만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꿀 먹은 벙어리가 돼 있는가. 도대체 인권위가 지향하는 인권은 누구를 위한 인권이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인권이란 말인가.

더욱이 인권위는 수년 전 북한에 납치돼 인권유린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6명을 외면하고 있다. 왜 인권위는 김정욱 선교사와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 탈북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고현철 선교사와 2명의 탈북민 선교사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고, 동성애자들과 가짜난민들과 불법외국인 체류자와 노동자들의 인권만 인권이란 말인가. 지금껏 인권위가 북한동포와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중성을 보였기에, 대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고 해체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교육과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압력을 넣어온 국가인권위를 좌시할 수 없다. 타락한 외국사조에 편승해 학생들에게 동성애 성교육을 시키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학생들에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인권위는 더 이상 각 정부부처 및 일선학교에 압력을 넣어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망치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교권이 무너지고 무절제와 방종을 부추겨 무엇을 얻을려는가. 내 자녀를 망치는 학생인권조례에 분노한 학부모들의 성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생인권조례를 중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정신과 어긋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UN과 국가인권위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UN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어긋나며 보호할 가치 없는 ‘거짓인권’을 더 이상 강요치 말라!

하나, UN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소수자’만을 보호하고 특혜 주려는 ‘다수 역차별 사이비인권’을 포기하고 정로로 회귀하라!

하나, UN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신념과 종교, 표현의 자유 말살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에 등급을 매겨 계급화하려는 반문명적, 파시즘적 거짓인권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인권유린당하고 있는 수십 만 북한주민을 해방시키고, 6명의 대한민국국민을 즉각 송환하는 데 적극 앞장서라!

하나, UN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국의 특수한 역사성을 무시하고 일부 특정국가의 사례인 동성애자 박해 및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맹목적으로 강요하거나 도입시키지 말라!

하나, UN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으로 즉각 회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자진 해체하여 새롭게 출범시키라!

2018년 12월 10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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