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계획(NAP) 규탄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11시 반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정책계획에는 50가지 이상의 성(Gender)를 인정하는 성 평등 정책,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사람’으로 변경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헌법과 법률은 남녀 구분을 생물학적 성(sex)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양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데, 현재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남녀 구분을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성(gender)을 기준으로 삼는 성 평등을 담고 있다.
현재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성평등 정책에 기반해 31가지 젠더를 승인 및 발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젠더 호칭을 부르지 않으면 125,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젠더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건강과가족을위한학부모연합 김윤혜 대표는 “국가인권정책계획은 젠더이데올로기가 맞다는 것을 교육 사회제도를 통해 이념교육 시키려한다”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성 윤리로 세워진 가정의 질서와 가치는 파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지난 14일 퀴어 축제에서 성기 모양의 쿠키 등 각종 음란물을 이번에도 판매했다”며 “국가인권정책에 들어가는 성소수자니까 음란물건 판매를 허용하고 다수의 인권도 보장 못하면서, 왜 소수자들의 인권만 챙기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꾸는 안도 담겨있다. 현재 헌법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상정하고 있다.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5월 24일 부결된 헌법개정안에는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바꾸는 안도 포함돼 있었다.
김윤혜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 제1조 2항은 ‘국민’이 곧 국가임을 나타낸다”며 “헌법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곧바로 그녀는 “헌법개정안이 무산되자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을 통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녀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야 가능한데, 법률의 제정 없이 행정부 정책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려 한다”며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이고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녀는 “이렇게 되면 이주민, 난민, 외국인 등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며 “현재 청와대에 난민법 폐지로 71만 명이 청원을 했다”고 전했다.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장형수 교수의 말을 인용한 그녀는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주권과 자유와 영토를 빼앗겨 고통을 당했다”며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왜냐면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하면서 다시는 주권과 영토가 외국에 의해서 침범되는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헌법은 국가 주권을 국민으로 못 박아 다시는 주권과 자유와 영토를 외국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녀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민자에게 특혜를 주는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는데, 왜 굳이 유럽에서 실패한 정책을 수용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녀는 ”2030년 영국 인구의 15%가 무슬림이 된다는 통계 수치는 이를 보여 준다“며 ”현재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 난민으로 인해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아이의 엄마인 김윤혜 대표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반대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삭발식을 진행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에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289개단체연합), 전국학부모시민단체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자체대세우기학부모연합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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