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크리스천데일리는 최근 스웨덴 국영방송 STV의 방영을 통해 스웨덴 정부가 유치원 아이들의 식사 기도를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함께 ‘아멘(Amen)’이라 말하는 것도 금지했다고 한다.
이번 조치에 걸린 유치원은 스웨덴 북부 도시 우메오 지역의 A유치원이었다. 크리스천데일리는 아울러 스웨덴 정부가 A유치원의 ‘성경 간식시간’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스웨덴 교육법은 아이들에게 식사 전 기도를 시키거나 수업 도중 신앙 고백을 하는 등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적시하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 스웨덴 교육법은 유치원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성 차별 금지하고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를 명시했다.
이에 스웨덴에서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이갈리아 유치원 또한 인기다. 이 유치원에서는 신데렐라, 백설공주 같은 동화책은 없고 대신 '두 명의 왕비가 키우는 공주 이야기', '눈물 흘리는 배트맨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전통적인 성 역할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입양·동성커플·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동화책과 놀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교육 시킨다. 또한 '그(han)'와 '그녀(hon)'로 구별된 용어 대신 성 중립적 단어인 '그 사람(hen)'을 사용한다.
로타 라얄린 이갈리아 유치원 원장은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전통적인 성 역할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라고 말한다
한편 스웨덴 정부가 유치원 아이들에게 신앙고백을 제재하는 행동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 스웨덴 교육법에는 ‘교실’에서 기독교 신앙고백을 하는 경우가 법에 저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법의 제한 범위에 적용되지만 유치원의 경우는 교실이 없기 때문에 적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양성평등 교육, 식사 시간 ‘아멘’ 금지를 명시한 스웨덴 교육법은 아이들에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어른으로 배양하는 취지에서 제정됐지만, 한편으로 기독교 문화,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 등 전통의 가치를 교육하는 기회 또한 박탈한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식사 시간에 아멘을 시켜 스웨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브릿 마리에 마르텐손 원장은 STV와의 인터뷰에서 “일부러 법을 어길 생각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공부 시간 책상에 앉은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으니 식사 시간에라도 감사 기도를 드리게 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난 단지 식사기도가 교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웨덴에서는 지난해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학교에서 부르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바스트라 괴탈란트 카운티 아말 지역의 학교에는 ‘이제 1000개의 촛불을 밝히자(Now Light 1,000 Christmas Lights)’ 캐롤의 가사에서 기독교적 색채를 띈 가사를 빼고 부르도록 했다.
노래의 작사·작곡자는 “교육 당국이 기독교 문화에 익숙지 않는 이민자들의 자녀를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스웨덴의 기독교 전통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년 기준으로 스웨덴 인구의 67% 정도가 개신교 신자로 집계되었다. 종교개혁 이래 루터교의 전통이 강했던 나라였으며, 20세기 전반 까지 루터교 신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1960년대 이후 스웨덴이 급격히 세속화되자 1980년대 후반부터 신자수가 천천히 줄어들었다. 2003년에 스웨덴 국교회가 정통교리와 성경에서 지나치게 벗어났다고 생각한 일부 성직자들이 '선교관구'(missionsprovinsen)란 이름으로 기독교 정통 신앙을 추구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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