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반연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가 국민들의 합의나 동의 없이, 헌법이나 법률개정 없이 주장되는 급진적 성평등 사상을 국가인권정책에 반영해 각 정부 부처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권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NAP)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특히 동반연은 "급진적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사회적성(gender)을 기반한 성평등 주장이 합법화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은 물론 성평등을 반대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혐오와 차별의 낙인을 찍어서 일체의 반대를 막아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법무부의 NAP는 국민들의 합의나 동의 없이 절차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왜곡된 인권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과 일부 편향된 단체의 의견을 받아드려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있다"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즉각 폐기하거나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동반연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법무부는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는 성평등을 염려하는 국민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법무부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다양한 성 정체성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성평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심각하게 염려하는 많은 국민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급진적 페미니즘 사상에 사로잡혀 생물학적 성(sex)을 기반한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 헌법을 사회적 성(gender)을 기반한 성평등 이념으로 개정하려고 강하고 조직적으로 주장하였다. 급진적 여성단체들은 2017년 대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자들에게 성평등이 마치 여성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주요 후보자에게 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고 서약하도록 만들었다.
성평등과 여성권익향상은 전혀 다른 주장이다. 급진적 여성단체들은 여성 차별이 사람을 생물학적 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태어나면서 나타난 신체적 특성에 따라 사람의 성을 구분하지 않고, 신체적 특성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람의 성을 정할 수 있으면, 여성 차별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급진적 여성단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신체적 특성에 따른 성별의 구분이 없어진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여성이 될 것이다. 신체적 특성과는 상관없이 탈의실과 화장실에 남녀가 마음대로 드나들 때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여성들이다.
법무부가 국민들의 합의나 동의 없이, 헌법이나 법률개정 없이 주장되는 급진적 성평등 사상을 국가인권정책에 반영하여 각 정부 부처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권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급진적 성평등 주장이 합법화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에 커다란 혼란이 다가올 것이다. 우선 남성과 여성을 기반으로 한 일부일처 가정이 무너질 것이다. 또 성평등 사상을 받아드리고 있는 서구 사회를 보면, 성평등을 반대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혐오와 차별의 낙인을 찍어서 일체의 반대를 막아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법무부는 성평등 개헌을 반대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3일 광주 금남로에 모인 2만 명(경찰추산)의 국민들과 9월 17일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모인 3만 명(경찰추산)의 국민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주와 대전을 포함하여 전국 주요 11개 도시에서 일어나 성평등을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법무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왜곡된 인권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과 일부 편향된 단체의 의견을 받아드려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어사전을 고치고, 방송, 교육 등을 통하여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거나 수정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병역 의무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면 비양심적인 것이 되었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주장이 정부에 의해 수용되는 현실이 심히 개탄스럽다. 헌법에서 정해진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당연히 법으로 처벌해야 할 법무부가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헌법이나 법률이 바뀌기도 전에 법무부가 대체복무 방안 마련에 앞장서는 것은 본연의 직무를 망각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병역의 의무가 거부되었을 때 나타날 사회적 역기능과 폐해를 연구하고 이를 알려야 할 법무부가 국방부에 대체복무 방안을 권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안보 상황을 무시한 경거망동한 행동임을 분명히 밝힌다.
법무부의 기본계획은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성평등 주장 등을 담고 있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반대한다.
1.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2. 동성애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4번이나 판결되었는데, 동성애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3. 성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급진적 젠더이론과 성평등 사상을 주입하고, 양성 평등이 아니라 양성 해체를 주장하는 성인지 교육을 확산시키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4. 급속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성 해체를 통해 건강한 가정이 파괴되고 종교의 자유와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급진적 사상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려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5. 왜곡된 인권 개념으로 헌법의 이념과 윤리도덕조차 파괴하려는 급진적 성평등 사상 등을 학생들과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교육하려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6. 국어사전을 고치고, 방송과 교육 등을 통하여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7. 북한은 핵무기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협하고 있는데, 관련 헌법과 법률이 바뀌지 않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병역거부를 합법화하려는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
2018. 6. 21.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98개 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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