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또는 휴가를 맞아 캠프에 참가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 또한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각종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56건에 비해 피해가 크게 증가(44.2%↑)했고, 여름방학 시즌인 7~8월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92건, 40.9%)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160건(71.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43건(19.1%)이나 됐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 시 약관상에 ‘캠프 시작일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는 불공정약관에 해당되며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27일 위 약관을 사용한 ‘제주국제영어마을(옥스포드교육)’에 시정권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며, ▲교육목적 캠프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 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