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유정 변호사(40)가 최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 금지는 안 되지만, 동성결혼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유정 변호사는 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국민의당)이 동성애 동성혼 관련 질문을 던지자,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로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동성혼이 서구에서 인정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밝히고,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가족 형태로 수용할 수 있을지는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 이야기 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사형제에 대해 헌재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 자신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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