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된 가운데, 이르면 이날 밤에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전담재판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319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등 검찰 측 3명과 최 씨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관리 특혜로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심사에 검찰 측은 정 씨와 관련된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3명이, 정 씨 측에서는 최 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 등이 입회했다.
검찰 측은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인 정 씨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 씨 변호인 측은 정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할 만큼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송환 과정에 정 씨를 긴급체포한 검찰은 이틀동안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하고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받는 등 학사 관리 특혜를 받으면서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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