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군대 내 동성과 성관계를 가져 기소 된 A대위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2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대위는 앞서 병사와 동성간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으나, 휴가를 활용해 조사를 회피하다 체포되었으며,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정식 재판을 통해 이날 이 같이 선고한 것이다.
형이 확정될 경우 A대위는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라 현역에서 즉시 제적된다.
군형법 제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 측의 합의 유무와는 관계 없으며, 군기강 확립을 위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는 즉각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구소는 "군대는 철저한 계급사회"라며 "아무리 편하게 해주어도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군의 특성을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할지라도 대위와 병사와의 관계는 합의가 될 수가 없다"면서 "다만 묵시적이고 형식적 합의일 뿐이다. 더욱 확실한 것은 상대가 병사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더욱 그러한 것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구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군기가 확립되고 건전한 병영문화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군검찰은 A대위에게 “장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추행행위를 했고 게이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동성애자를 만나 군 기강을 저해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인천지방법원 이연진 판사는 군형법92조6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한 살이 알려지면서 인천지법 앞는 이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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