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라이프] 중국 내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사례가 늘면서 중국 여행을 염두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현재 중국에서 H7N9형 AI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늘고 있다"며 "현지 여행시에는 가금류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3년 처음 AI 인체감염이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최근 인체감염 사례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지난해 10월 이후 140명이 감염되고 이 중 37명이 사망했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1월 현재 중국의 AI 인체감염 발생 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등 12곳이다. AI 발생 증가에 따라 구이저우성과 쓰촨성도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가금류 시장, 축산관계시설,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가금류, 야생조류, 동물 사체는 만지지 말고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으며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는 것도 피해야 한다. 또 닭이나 오리 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또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오염지역을 방문한 뒤 건강상태 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2월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아울러 중국으로 여행하는 관광객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있다.
또 해외 여행객은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와 모바일 사이트(m.cdc.go.kr)에서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가금류와 접촉한 이후 10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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