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등의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사강간죄,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인·치사죄 등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재범방지 등을 위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도 법원이 자체적으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에 따라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범죄 예방이나 철도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열차의 제일 앞쪽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도장·피막처리업, 벽지·장판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을 비산 배출 저감 대상 업종으로 추가해 비산 배출 시설의 시설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점검을 받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통영함에 부실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6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처리됐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