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사건의 결론이 사전에 청와대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이 아니라며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반 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7일 관련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의혹을 보도한 기사 내용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들어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이자 탄핵심판을 앞둔 만큼 신뢰에 손상을 가져와선 안 된다는 생각에 경위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진당 해산 사건의 경우 중요성을 고려, 철저한 비밀 유지를 위해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최종 평의를 했다"며 "선고 당일 9시 30분에 최종 표결을 하고 10분 뒤쯤 결정문에 대한 서명을 완료해 10시 5분쯤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최종결론은 사전에 누구도 알 수 없었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또 박한철 헌재소장의 여당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연내 선고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가급적 신속히 선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였다며 선고일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는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10월 4일과 12월 17일 자 메모를 근거로 통진당 사건 '연내 선고 방침'에 이어 재판 결과까지 사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7일 이정미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경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모두 4차례 회의를 열고 개별 재판관 면담 내역과 통화내역, 방문일지 등을 조사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통신기록 보관 연한이 정해져 있고 휴대폰을 교체한 재판관 등이 있었던 만큼 조사는 확보된 기록 범위 안에서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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