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된 것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졸업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 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최 씨 모녀와 학교 관계자 등 관련자 12명 전원은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결석(공결) 일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기생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정 씨가 3학년이었던 2014년에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이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공문서 발급 기관인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훈련 일지를 제출받아 정 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교육청은 최씨 모녀를 비롯해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 선화예술학교(정씨의 출신 중학교) 1∼3학년 담임 등 총 12명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체육특기생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개선 방안에는 ▲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 ▲ 특기학교 신청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칠 것 ▲ 체육특기생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공결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로 제한 ▲ 공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대한체육회 등 공식 기관의 것만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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