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국정농단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피의자 대면조사 통보를 보낼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2일 대통령 조사 요청 일정을 곧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60·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실 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청와대에 대해 “대면조사가 원칙”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면조사 시기 요청이지 소환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자금으로 744억원을 출연한 것에 대한 대가성 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의 경우 안 전 수석에게 직접 이름을 지명하고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박 대통령은 두 재단 설립과 관련해 2015년 7월부터 안 전 수석을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53개 기업을 상대로 재단 설립 자금 모금을 강요했고, 이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 등 7개그룹사에 대해서는 두차례에 걸쳐 단독면담을 하고 자금 지원을 독려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박 대통령에 대해 민원 해결을 부탁하고 지원금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재단의 실질적 소유주는 최씨로, 검찰은 최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민원 청탁과 최씨의 재단자금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최씨는 물론, 박 대통령과 기업까지 제3자뇌물죄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기업들 가운데 204억원을 지원해 가장 지원금을 많이 낸 삼성그룹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을 지난 17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장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한 나머지 기업들도 추가 조사가 전망된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독대한 7개 기업 총수들의 부정 청탁 여부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확인을 마쳤고 추가 확인하고 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최소한 1회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 외에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단설립과 관련한 뇌물죄와, 최씨 지인의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을 현대차와 거래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및 제3자 뇌물수수)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최씨는 KD코퍼레이션 대표 이모씨의 현대차에 대한 납품청탁을 박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넣고,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하게 된 대가로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와 현금 총 5162만원 상당을 받았다. 최씨의 배경으로 이씨는 박 대통령이 프랑스를 순방할 당시 경제사절단 일행으로 동행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의 딸 정유라(20)씨를 둘러싼 각종 학교 관련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정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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