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임산부 ©자료사진

[기독일보=사회]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난임치료' 휴가도 갈 수 있게 된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여성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이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7월1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하고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적용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도입했다.

난임 진료자는 2008년 17만 3천명, 2010년 19만 8천명, 2012년 20만 2천명, 2014년 21만 5천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1만 4천명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육아휴직 대신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조정하도록 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사용 횟수도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그렇지만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구체적 조사의무를 부과했다.

또 ▲조사 기간 피해근로자 의견청취 의무 ▲조사내용 비밀유지 의무 ▲성희롱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도 해고·계약 해지 등 불리한 조치 금지 등을 규정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중 금융상품 판매 등 영리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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